[법률S토리] 해외에 있는 재산, 자녀에게 물려주면 세금은 어떻게 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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꾸준히 들어오는 질문 중 하나는 비거주자인 자녀에게 증여하거나 해외에 있는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 우리나라에서 증여세를 내지 않는 지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비거주자가 비거주자에게 국외재산을 증여하는 경우를 제외하면 모두 우리나라에서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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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상속세및증여세법은 증여에 대해 수증자가 증여세를 부담하고 수증자 기준으로 판단한다. 수증자가 거주자라면 국내재산과 국외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모두 증여세를 과세하게 된다. 수증자가 비거주자인 경우 국내에 있는 재산을 증여받을 경우 증여세 납세의무가 있다. 수증자가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배우자 6억원, 직계존비속 5000만원(미성년자 2000만원), 기타친족 1000만원 까지 적용되는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지 않고 증여세과세가액 전체가 증여세 과세표준이 된다.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증여세 부담이 거주자가 증여받는 경우보다 크지만 수증자가 비거주자라면 증여자에게 증여세 연대납세의무가 있는 것을 활용할 수 있다. 원래는 수증자가 부담할 증여세를 증여자가 대납하는 경우 이 역시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다. 그러나 연대납세의무가 있는 경우에는 증여자가 수증자를 대신해 증여세를 납부해도 이를 증여로 보지 않는다. 증여세를 대납하는 경우 증여세 납부세액만큼을 증여세부담이 늘지 않으면서 추가적으로 증여하는 것과 같은 것이다.
해외의 법령에 따라 해외에서 납부한 증여세가 있다면 이중과세 방지를 위해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한다. 외국납부세액공제액은 증여세 산출세액에 증여세 과세표준에서 외국 법령에 의한 증여세 과세표준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이다. 수증자가 거주자인 경우에는 수증자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신고납부하지만 수증자가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증여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납부 해야한다. 증여자와 수증자가 모두 비거주자라면 증여재산 소재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납부한다.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수증자가 비거주자일 때는 국내재산을 증여받은 경우에 우리나라에서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거주자인 증여자가 해외재산을 비거주자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도 우리나라에서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다. 이때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라 증여자가 납세의무자가 되어 증여세를 신고 납부 해야한다.
이 경우엔 수증자가 비거주자이지만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된다. 다만 수증자가 증여자가 특수관계가 없고 해당 국가의 법령에 따라 증여세가 부과되는 경우에는 증여세 납세의무를 면제한다. 물론, 대부분의 증여는 특수관계인 간 이루어지기 때문에 납세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는 많지 않을 것이다.
이처럼 증여자나 수증자가 비거주자이거나 증여재산이 국외에 있는 재산이라면 일반적인 경우와 다르게 적용되는 세법 규정들이 있으므로 증여를 실행하기 이전에 꼼꼼히 살펴야 할 것이다.
서웅규 하나은행 자산관리그룹 자산관리컨설팅센터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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