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순환경제사회 전환 위한 제도 기반 마련… 폐기물 활용 촉진

김동욱 기자 2023. 7. 31. 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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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자원의 효율적 이용 및 폐기물의 순환이용 촉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환경부는 폐기물 발생·처리현황, 국내외 기준 및 사회경제적 파급효과 등을 고려해 순환자원을 지정·고시하고 사업자는 매년 순환자원 생산·판매·사용실적을 제출하게 된다.

김승희 환경부 자원순환국장은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을 이한 정책과 제도가 현장에서 안착할 수 있도록 기반을 다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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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31일부터 오는 9월11일까지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전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는 무관함. /사진=이미지투데이
정부가 자원의 효율적 이용 및 폐기물의 순환이용 촉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31일 정부에 따르면 환경부는 이날부터 오는 9월11일까지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전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

해당 개정안에는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폐기물의 순환이용을 촉진할 수 있도록 상위법에서 위임한 사항이 담겼다. 순환원료를 폭넓게 규정하고순환원료 사용 촉진을 위해 시설 및 자금 지원과 시장 개척, 수출, 전문인력 양성 등 각종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그동안 사업자가 개별 신청해 인정받아 왔던 순환자원을 확대하기 위해 일괄 지정·고시제도를 신설한다. 자원의 국내 공급망을 효율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유해성이 낮거나 경제성이 높은 물질은 순환자원으로 지정·고시해 폐기물 규제를 면제한다.

환경부는 폐기물 발생·처리현황, 국내외 기준 및 사회경제적 파급효과 등을 고려해 순환자원을 지정·고시하고 사업자는 매년 순환자원 생산·판매·사용실적을 제출하게 된다.

순환경제 신기술·서비스 등 신사업 지원을 위해 규제특례(규제샌드박스) 제도도 도입한다. 실증특례 및 임시허가 등 규제특례를 부여받은 사업자는 최대 4년의 범위에서 법적 근거 없이 실증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사업자는 실증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보조금 등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발생할 수 있는 인적·물적 손해에 대한 배상을 위해 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김승희 환경부 자원순환국장은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을 이한 정책과 제도가 현장에서 안착할 수 있도록 기반을 다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김동욱 기자 ase846@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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