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농작물재해보험, 범위 확대하고 보장수준 강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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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장마는 유난히 큰 상처를 남겼다.
현재 각종 재해로부터 농가를 보호하는 두 축은 '농어업재해대책법'에 따른 재해복구비와 '농어업재해보험법'에 따른 농작물재해보험이다.
하지만 복구비·대파대의 절반 이상이 농가 자부담인 재해복구비는 물론 농가가 임의로 가입하는 농작물재해보험도 안전장치로서 기능이 한참 떨어진다.
자연재해성 병충해가 갈수록 늘고 있으나 농작물재해보험에서 병충해는 벼·고추·복숭아 등 일부 품목 외에는 보상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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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장마는 유난히 큰 상처를 남겼다. 안타까운 인명 사고에 가축도 수십만마리나 폐사한 가운데 농경지도 3만6600여㏊가 침수·낙과·유실되는 피해를 봤다. 아직 한여름이라 또 언제 집중호우가 닥칠지 모르는 상황이다. 이번 사태를 보며 국민 누구나 자연재해에 따른 안전장치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꼈을 것이다. 최근 국회에서 열린 ‘농어업 재해대책 및 농작물재해보험 개선방안 마련 긴급토론회’에서도 제도개선에 관한 내용이 주를 이뤘다.
현재 각종 재해로부터 농가를 보호하는 두 축은 ‘농어업재해대책법’에 따른 재해복구비와 ‘농어업재해보험법’에 따른 농작물재해보험이다. 하지만 복구비·대파대의 절반 이상이 농가 자부담인 재해복구비는 물론 농가가 임의로 가입하는 농작물재해보험도 안전장치로서 기능이 한참 떨어진다. 지난해 평균 가입률은 49.9%로, 보험료 중 농가 부담이 12.6%밖에 안되는데도 가입이 저조한 이유는 만족도가 낮기 때문이다. 보상을 줄이고 보험료를 할증하면서 지난해는 손해율이 65%까지 떨어졌다.
여러 문제점 중 우선 개선해야 할 부분은 품목 및 지역 확대다. 올해 대상품목 70개 중 약 30%는 시범사업이며, 사업지역이 전국이 아닌 일부 시·군으로 한정된 품목도 많다. 병충해 보장도 확대해야 한다. 자연재해성 병충해가 갈수록 늘고 있으나 농작물재해보험에서 병충해는 벼·고추·복숭아 등 일부 품목 외에는 보상하지 않는다. 높은 자부담률도 문제다.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해 자부담은 필요하지만 제도를 불신하는 수준이어서는 안된다.
기상재해가 빈번해진 상황에서 농작물재해보험이 정책보험으로서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는 질적 성장을 고민해야 할 시점이 됐다. 무엇보다 현재 경작규모가 작은 소농들은 보험 가입이 원천 차단돼 있는데 이들도 보험에 들 수 있는 길을 열어줘야 한다. 방식·이해도 등에서 농가와 마찰이 잦은 손해평가 과정도 더 다듬어야 할 것이다. 아울러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농가 위험관리교육도 병행해야 한다. 보장 강화도 좋지만 더 중요한 것은 사고로 인한 손실을 안 입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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