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의 눈] 동물의료서비스, 어떻게 개선해야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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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농림축산식품부는 동물의료서비스 개선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올해 10월 종합대책을 내놓는다고 밝혔다.
1999년 폐지됐던 표준수가제를 재도입하고, 진료가 가장 많이 이뤄지는 100개 질환에 대해 진료비 부가세를 면제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우선 표준수가제는 동물에만 적용되는 용어다.
표준수가제는 항목별 진료 비용의 최저·최고가를 정한 후 이 범위 안에서만 진료비를 책정하는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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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농림축산식품부는 동물의료서비스 개선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올해 10월 종합대책을 내놓는다고 밝혔다. 1999년 폐지됐던 표준수가제를 재도입하고, 진료가 가장 많이 이뤄지는 100개 질환에 대해 진료비 부가세를 면제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그러나 이런 조치만으로는 아직 갈 길이 멀다.
우선 표준수가제는 동물에만 적용되는 용어다. 표준수가제는 항목별 진료 비용의 최저·최고가를 정한 후 이 범위 안에서만 진료비를 책정하는 방식이다. 사람의 경우 크게 행위별수가제와 포괄수가제(7개 질병군 한정)가 시행되고 있다. 행위별수가제는 검사·치료·주사·약 등을 일일이 계산해서 모두 더하는 방식이다. 포괄수가제는 입원부터 퇴원까지 발생하는 진료에 대하여 질병마다 미리 정해진 금액을 지불하는 방식이다. 나이·중증도 등에 따라 금액 차이가 발생한다. 약 100개 병원에서는 포괄수가제와 행위별수가제를 합한 신포괄수가제가 시행되기도 하다.
표준수가제는 앞서 말한 행위별수가제·포괄수가제와는 차이가 있기 때문에 표준수가제가 유일하게 잘 정착된 독일의 사례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 반려동물세를 신설해 예방접종, 중성화 수술과 같이 반려동물 대부분이 받는 처치에 공공보험을 적용하는 것을 고려해볼 수 있다.
이를 위해선 내장형 등록 일원화, 반려동물 정보 갱신제 등을 통한 정확한 개체수 조사가 선행돼야 한다. 독일 역시 표준수가제가 시작된 이후 80여년에 걸쳐 지금의 제도로 정착된 것을 봤을 때, 진료항목 표준화 이후 표준수가제로 한정 짓는 것이 아니라 여러 대안도 함께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
동물의료서비스 개선 TF임에도 오로지 반려동물 관련 정책들만 다루는 건 아쉽다. 농장 동물, 전시 동물, 실험 동물 분야도 현실에 맞지 않는 정책들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농장 동물은 자가 진료가 합법인데 이에 따른 여러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는 점을 따져봐야 한다. 농장 동물 수의사의 고령화가 심화되는 상황에서 가축질병 치료보험, 농장 전담 수의사 제도 도입 등에 대한 깊이 있는 논의도 필요하다.
동물의료서비스는 사람과 다르게 동물이 하나의 주체로 참여할 수 없는 상황이므로 단순히 공급자와 소비자 측면에서 접근하기 쉽지 않다. 또한 관련 정책이 통과될 때마다 축종을 명확히 구분하지 않으면 현장과의 괴리가 일어날 수 있다. 따라서 반려동물 외 모든 동물의 정책을 포괄할 수 있도록 부처 내 하나의 부서보다는 동물청 같은 독립적인 기관을 신설해 더 효과적인 정책이 수립돼야 한다.
이성주 수의미래연구소 책임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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