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자 감세' 비판에 국회 통과 난항... 혼인 증여 공제 바뀌나

변태섭 2023. 7. 31. 0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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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올해 세법개정안에 담긴 자녀 혼인 공제 한도 확대가 거대 야당의 반발에 부딪혔다.

부모가 증여한 재산의 공제 한도를 현행 5,000만 원(성인 자녀 기준)에서 7,000만 원으로 높이는 대신, 정부가 제시한 '혼인 공제' 1억 원을 추가로 받기 위한 조건으로 '출산'을 넣자는 이야기가 오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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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세법개정안 개선 나서
결혼자금 기본공제 확대 논의
가업승계 저율관세 확대 논쟁
추경호(오른쪽)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2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23년 세법개정안 관련 상세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의 올해 세법개정안에 담긴 자녀 혼인 공제 한도 확대가 거대 야당의 반발에 부딪혔다. '부의 대물림' 강화 비판에 전면 재검토 주장까지 나오면서 국회 논의 과정에서 손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30일 정부·국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최근 비공개회의를 열어 기획재정부가 27일 발표한 '2023년 세법개정안'의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부모가 증여한 재산의 공제 한도를 현행 5,000만 원(성인 자녀 기준)에서 7,000만 원으로 높이는 대신, 정부가 제시한 '혼인 공제' 1억 원을 추가로 받기 위한 조건으로 '출산'을 넣자는 이야기가 오갔다.

결혼 시 양가 합산 1억4,000만 원까지 세금 없이 물려받을 수 있어 신혼집 마련 등 결혼비용 부담을 줄일 수 있고, 혼인 공제를 받기 위해선 아이를 낳아야 하는 만큼 출산율을 높이는 데도 도움이 될 거라는 취지다. 다만 결혼해도 출산까지 오래 걸리는 분위기를 감안할 때, 정부안처럼 혼인신고 전후 2년을 공제기간으로 정할 경우 현실성이 떨어질 수 있다. 민주당 관계자는 “검토한 여러 개선 아이디어 중 하나”라며 “아직 결정된 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국회 과반 의석을 가진 야당이 수정안 마련에 나선 건 정부안의 경우 일부 계층만 혜택을 누릴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기재부 방안은 신혼부부가 혼인신고 전후 2년 안에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재산에 대해 1억 원을 추가 공제해 주는 것으로, 이럴 경우 증여세 공제 한도는 기본공제 5,000만 원에 혼인 공제 1억 원을 더해 최대 1억5,000만 원까지 늘어난다. 양가 합산 3억 원까지 증여세를 내지 않는다는 얘기다.

그러나 자녀의 결혼자금으로 1억 원 이상 증여하는 가계는 월평균 소득 800만 원 이상인 가구라는 지적(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나오는 등 '부자 감세'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또 다른 민주당 관계자도 “자녀 결혼자금에 대한 증여세 공제 한도 확대는 부의 대물림 방지라는 상속·증여세 도입 취지와도 맞지 않다는 게 당내 분위기"라고 전했다.

함께 도마에 오른 가업승계 증여세 저율과세(10%) 구간 상향(증여재산가액 60억→300억 원)은 야당 내에서도 주장이 엇갈리는 분위기다.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의 현실을 이해해야 한다"는 의견과 "10% 구간을 5배나 확대하는 건 과하다"는 주장이 맞부딪히고 있다. 가업승계 증여세 완화는 중소기업중앙회 등의 오랜 숙원이기도 하다.

기재부 관계자는 “고령층에 집중된 자산을 이후 세대로 이전해야 소비도 늘고, 경제에 활력도 돈다”며 “국회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다음 달 11일까지 입법예고한 후 국무회의를 거쳐 9월 국회에 세법개정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세종= 변태섭 기자 liberta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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