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수급자 혜택, 결혼땐 못받을 수도

조백건 기자 2023. 7. 31. 0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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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가구 월 소득 62만원 이하
2인 가구땐 1.6배인 103만원
내년도 기준중위소득을 심의·의결하는 중앙생활보장위원회 회의가 예정된 28일 오전 기초법바로세우기공동행동 등 단체 회원들이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열린 기준중위소득 현실화 및 부양의무자 기준 완전 폐지 촉구 기자회견에서 팻말을 들고 있다. 2023.7.28/연합뉴스

결혼을 하면 기초생활수급자 선정에서도 불리해진다. 올해 1인 가구 기준으로 기초생활수급 혜택을 받으려면 한 달 인정 소득액이 62만3368원 이하여야 한다. 월 인정 소득액이 60만원인 두 사람이 각각 혼자 산다면 기초생활수급자가 된다. 그러나 결혼할 경우 기초생활수급 대상에서 탈락할 가능성이 높다. 2인 가구에서 기초생활수급 자격이 되는 월 인정 소득액 상한이 1인 가구 소득액의 2배가 아니라 1.6배가량인 103만6846원이기 때문이다. 사회복지사들은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을 유지하려면 결혼을 하지 않고 혼자 사는 게 훨씬 유리하다”고 말한다.

기초생활수급 선정 기준이 되는 인정 소득액도 수급자의 월 소득액에 수급자가 가진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소득 환산액까지 더해서 산정을 한다. 그런데 기초생활수급자의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하는 비율은 최고 연 75%에 이를 정도로 높은 편이다. 65세 이상 노인에게 지급하는 기초연금의 경우 소득 환산율이 연 4% 정도에 불과하다. 따라서 기초생활수급자의 배우자가 정부가 정한 기본재산 공제액을 초과하는 예금이 100만원만 더 있어도 이 가구는 매달 6만원의 소득이 있는 것으로 본다. 전세 보증금의 경우 정부의 기본재산공제액보다 1000만원만 많아도 매달 소득이 10만원 있는 것으로 계산한다. 기초생활수급 자격은 몇 만원 단위로 유지·박탈이 결정되는 경우가 적지 않기 때문에 ‘결혼은 곧 수급 자격 탈락’이란 말이 도는 것이다.

‘결혼의 덫’은 또 있다. 기초생활수급자 두 명이 결혼할 경우에도 정부는 두 사람의 소득, 재산에 근로 능력까지 감안해 수급자 선정을 다시 한다. 만약 부부 두 명이 모두 근로 능력이 없을 경우 이들은 일반 수급자로 별도 근로를 하지 않아도 기초생활수급을 받을 수 있다. 기존처럼 의료 급여 1종 혜택도 받는다. 그러나 부부 중 한 명이라도 근로 능력이 있으면 이 둘은 조건부 수급자가 돼 근로 능력자가 일을 해야 생계 급여를 받을 수 있다. 의료급여 혜택도 1종에서 2종으로 강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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