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하면 대출 불리해져” 혼인신고 미루는 신혼부부

한예나 기자 2023. 7. 31. 0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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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혜택 받기 위해 ‘위장 미혼’
일러스트=박상훈

서울 중랑구에 사는 김모(28)씨는 내년 초 결혼식 준비를 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예비 신랑과 혼인신고는 미루기로 합의했다. 전셋집 때문이다. 김씨는 ‘청년 전용 버팀목전세자금 대출’을 받아 신혼집 전세금을 마련할 생각이다. 이 상품은 주택도시기금이 청년들에게 연 1~2%대 낮은 금리로 전세금을 빌려주기 때문에 인기가 많다.

그런데 대출 조건을 보니 부부 합산 연소득이 5000만원(신혼은 6000만원) 이하여야 했다. 결혼하면 맞벌이가 될 둘의 소득을 합치면 7000만원으로 이 기준을 뛰어넘는다. 하지만 미혼은 개인 연소득이 5000만원 이하면 이 대출을 받을 수 있었다. 김씨는 “혼인신고를 하면 아예 신청 조건에서 탈락하니 신고를 미뤄 한 사람 명의로 대출을 받으려고 한다”며 “맞벌이는 늘어나는데 미혼과 신혼 가구에 거의 동일한 조건을 두는 게 이해가 안 간다”고 했다.

김씨와 같이 부동산 관련 혜택을 받으려고 결혼식은 올리되 혼인신고는 미루는 경우가 생기는 것은 정부에서 내놓는 각종 정책 대출과 청약 등에서 맞벌이 부부가 미혼보다 불리한 경우가 속속 생겨나고 있기 때문이다. 재테크 커뮤니티 등에는 ‘혼인신고를 하면 내 집 마련과 더 멀어진다’ ‘혼인신고는 최대한 따져보고 안 할 수 있을 때까지 미루라’는 조언이 많다. 결혼을 하면 미혼일 때와 달리 여러 불리한 점이 생긴다며 ‘결혼 페널티(불이익)’라는 신조어도 생겼다. 다만, 정부가 내년부터 결혼 자금 증여 비과세를 양가 합산 3억원까지 확대하기로 하는 등 결혼에 대한 각종 세제 혜택도 있기 때문에 대출 조건만 따져선 안 된다는 의견도 있다.

그래픽=박상훈

◇결혼 페널티?… 혼인신고 미루는 이유

대표적으로 결혼하면 불리한 게 소득 합산 조건이다. 버팀목전세자금 대출처럼 맞벌이 가구 소득 합산과 미혼의 소득 조건이 크게 차이 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예컨대, 국토교통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운영하는 저소득, 무주택자에 대한 저금리 주택 마련 대출인 디딤돌 대출의 소득 기준도 신혼부부와 30세 이상 미혼 1인 가구 모두 연 7000만원 이하로 같다. 대출뿐만 아니라 주택 청약도 맞벌이의 경우 미혼보다 부부 합산 시 불리한 소득 조건이 제시되는 경우가 많다.

신혼부부용 금융·주택 혜택을 최대한으로 받을 수 있는 적절한 시기를 따져 혼인신고를 하려는 이들도 많다. 신혼부부 특별공급(특공), 행복주택 등엔 ‘7년 이내 신혼부부’라는 조건이 있는데, 이는 결혼식 날이 아닌 혼인신고 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 이 때문에 자금이 마련됐을 때, 청약 가점을 받을 수 있을 때 등을 고려해 혼인신고를 늦춰서 하려는 것이다.

지난 3월 결혼했지만 혼인신고를 미루고 있는 박모(34)씨는 “아내와 알아보니 신혼부부 특공은 아기가 있을 경우 가점이 붙어 유리하다”며 “자녀 계획을 먼저 세운 뒤 혼인신고를 하고 청약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했다.

가구주와 가구 구성원 모두 살면서 주택을 한 번도 소유한 적 없는 경우인 ‘생애 최초’ 조건도 기혼보다 미혼일 경우 충족 확률이 높아진다. 디딤돌 대출, 보금자리론, 생애 최초 청약 등에 이 조건이 붙어 있다. 신청자 개인이 아닌 가구를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부부 중 1명만 주택 소유 경험이 있어도 이 조건에서 탈락한다.

◇”대출 설계 등에 맞벌이 추세 고려해야”

이런 문제에 대해 대출 설계 등을 할 때 맞벌이 추세를 제대로 감안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통계청에 따르면, 30대 중 맞벌이 비율은 2017년 47.3%에서 2021년 53.5%로 증가 추세다. 또 맞벌이의 월평균 소득은 매년 증가 추세로 올해 1분기(1~3월) 현재 791만3000원에 달한다.

조주현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맞벌이 부부에게 불리한 일부 정책이 있으면 현재 우리 사회에 심각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며 “신혼부부에게는 대출 조건 등을 완화해 대출 기회를 늘려주고 금리도 파격적으로 낮춰서 이들이 자산을 쌓을 수 있게끔 도와줘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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