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시늉에 그치는 지방의원 겸직 신고제, 왜 못바꾸나

2023. 7. 31. 03:03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부산시의회와 16개 구·군의회에서 활동 중인 지방의원 10명 중 7명이 다른 직업을 갖고 적지 않은 수익을 올리고 있다.

16개 구·군의회의 경우 182명 중 125명(68.7%)이 겸직 활동을 하고, 돈을 버는 지방의원은 80명(44.0%)으로 조사됐다.

16개 구·군의원의 연간 평균 의정활동 수당은 4250만 원으로, 겸직 활동을 통해 이보다 더 많은 돈을 버는 지방의원은 17명(9.3%)에 달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시·구·군의회 10명 중 7명 별도 직업, 이해충돌 검증 등 한계… 개선책 절실

부산시의회와 16개 구·군의회에서 활동 중인 지방의원 10명 중 7명이 다른 직업을 갖고 적지 않은 수익을 올리고 있다. 겸직 의원 절반가량은 1인당 연 평균 3800만 원의 보수를 받고 있다. 겸직 보수액이 1억 원 이상이거나 의정활동 수당보다 많은 지방의원도 상당수라고 한다. 지방의원 겸직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 그러나 지방자치법상 지방의원 겸직은 자진 신고 형태여서 내용이 축소되거나 누락될 소지가 많다. 신고하지 않은 업종에 대한 겸직 여부와 구체적인 수입 규모 등을 검증할 방법도 없다. 이해충돌 논란이 그래서 나온다.

부산경실련이 최근 공개한 ‘9대 부산 지방의회 의원 겸직 현황 분석’ 결과를 보면 의원 229명(시의회 47명, 구·군의회 182명) 중 겸직을 신고한 의원은 162명(70.7%)이었다. 이 가운데 105명(64.0%)은 겸직 활동을 통해 수익을 내고 있었다. 특히 시의원의 겸직 활동 비중이 높고 수익도 상대적으로 많았다. 전체 시의원 47명 중 37명(78.7%)이 겸직하고 있으며, 24명(51.1%)은 별도 수입을 올린다고 신고했다. 이들이 겸직으로 벌이들이는 금액은 1인당 연평균 7900만 원으로, 연간 평균 의정활동 수당(6000만 원)보다 훨씬 많다. 국민의힘 강철호 시의원이 연간 3억5000만 원을 벌어들이는 등 겸직으로 1억 원 이상 수익을 올리는 시의원도 8명이나 됐다. 의정활동 수당보다 많이 버는 시의원은 14명으로 조사됐다. 겸직으로 돈을 버는 시의원은 기업 대표이거나 임직원이 대다수였다.

16개 구·군의회의 경우 182명 중 125명(68.7%)이 겸직 활동을 하고, 돈을 버는 지방의원은 80명(44.0%)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1인당 연평균 2600만 원의 수익을 올리는 것으로 신고됐다. 16개 구·군의원의 연간 평균 의정활동 수당은 4250만 원으로, 겸직 활동을 통해 이보다 더 많은 돈을 버는 지방의원은 17명(9.3%)에 달했다. 동구의회 김희재(민주당) 구의원이 연간 1억3500만 원 버는 등 겸직 활동 수익 연간 1억 원 이상은 3명이었다.

지방의원은 상임위원회 직무와 관련된 영리행위를 못하게 돼 있다. 자진 신고에 의존하는 겸직 활동의 정확한 내역을 확인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부실신고와 관련한 심사나 검증 절차도 없다. 무엇보다 이해충돌 가능성이 큰 임대업의 경우 시의회에서는 겸직 여부를 조사조차 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구·군의회 중에는 9곳이 임대업 겸직 여부를 취합하고 있지만, 4곳에서만 자료를 공개하고 있다. 지자체 정책에 막대한 영향력을 미치는 지방의원 겸직 관리가 유명무실하다면 문제다. 각종 정책 자료를 수시로 접하는 그들의 겸직 활동 관리·감독은 당연하다. 겸직 자체를 나무랄 순 없으나 시늉에 그치는 겸직 자진 신고제를 바꿔야 하는 이유다. 겸직 범위를 분명히 규정하고 정기적인 심사와 투명한 공개가 이뤄지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이 이뤄져야 할 것이다.

Copyright © 국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