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동창회는 안되나”… 모임 기준 공방에 선거법 개정 ‘스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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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의 속기록 내용이다.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선거 기간 중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향우회·종친회·동창회·단합대회·야유회 또는 참가 인원이 30명을 초과하는 집회나 모임의 개최를 금지한다'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 103조 3항을 두고 갑론을박이 벌어졌다.
103조 3항 논란에 선거법 개정안 처리 자체가 무산되면서 지난해 7월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이달 31일을 끝으로 실효(失效)를 앞둔 선거법의 다른 조항들에도 불똥이 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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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개특위, ‘동창회 등 5개 단체 모임 또는 30인 이상 모임 금지’ 개정안
與, 법사위서 “기준 뭐냐” 처리 제동
선거법 일부 조항들 내일부터 실효… 현수막 금지 등 입법 구멍 위기
“예….”(허철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차장)
“고등학교 같은 기수 26명이 모이고 선배 1명 끼면 동창회가 아니라 동문회인가. 그럼 29명만 모이면 괜찮겠네.”(장 의원)
“….”(허 사무차장)
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의 속기록 내용이다.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선거 기간 중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향우회·종친회·동창회·단합대회·야유회 또는 참가 인원이 30명을 초과하는 집회나 모임의 개최를 금지한다’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 103조 3항을 두고 갑론을박이 벌어졌다. 어떤 모임까지 가능하다는 건지, 왜 30명이 기준인지 등 조항의 모호성에 대한 지적이 이어진 것.
서울 강서구청장 등을 뽑는 ‘10·11 보궐선거’가 2개월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선거법을 둘러싼 혼란이 커지고 있다. 선거법 유권해석을 내려야 할 선관위조차도 제대로 된 해석을 내리지 못할 정도로 일부 조항이 모호해 선거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 오르지 못한 탓이다. 당장 선거법 일부 조항들은 31일까지만 적용되고 내달 1일부터 효력을 잃게 돼 10월 보선에서 혼란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 향우회는 안 되고? 전우회는 가능?
지난해 7월 헌법재판소는 선거법 103조 3항을 위헌으로 판단했다. 광범위하게 집회와 모임을 제한해 집회, 정치적 표현, 선거운동의 자유를 침해했다는 것이다.
정개특위는 1년이 지난 이달 13일에야 향우회·종친회·동창회·단합대회·야유회 등 단체 기준 규정은 그대로 두고 참가 인원 30명을 초과하는 모임만 금지한다는 개정 조항을 통과시켰다. 그러나 해당 개정안을 넘겨받은 여당 소속 법사위원들은 특정 5개 단체 기준과 ‘30명 초과’ 부분을 문제 삼으며 법안 처리에 제동을 걸었다. 선거법 유권해석을 하는 선관위의 재량이 지나치게 넓어진다는 것이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동창회는 안 되고 동문회는 된다는 것인지, 전우회는 가능하다는 것인지 5개 단체 기준이 모호하다”고 지적했다. 선관위도 정개특위 논의 과정에서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모임이 무엇인지 구별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를 나타내기도 했다. 여당 소속의 한 법사위원은 “30명 기준이 왜 생긴 건지 설명도 안 되고, 30명은 선관위가 관리하기도 어렵다”고 말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여당이 정개특위 합의 사안을 뒤늦게 번복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법사위 소속 민주당 의원은 “‘집회 모임 30명’은 정개특위에서 여야가 결단해 정치적으로 합의한 기준”이라며 “여당도 당시에 합의했으면서 법사위에서 갑자기 반대했다”고 했다.
● 실효 조항들에도 불똥
상황이 이렇게 되자 야당은 해당 조항이라도 분리해서 처리하자는 입장이다. 법사위 소속 민주당 의원은 “입법 공백 사태를 최소화하기 위해 8월 국회에서 논란이 되는 조항을 제외한 선거법이라도 먼저 통과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법사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은 “해당 조항이 실효되더라도 다른 규제 조항들이 있어 무분별한 선거운동이 벌어지진 않을 것”이라며 “선거법은 한번 개정하고 나면 다시 개정하기 어려우니 8월 중 불합리한 조항을 여야 합의로 고쳐 처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안규영 기자 kyu0@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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