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지대] 결혼 증여 확대

이연섭 논설위원 2023. 7. 31. 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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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를 결혼시키는 친구들이 하나둘 늘고 있다. 한결같이 돈 걱정을 한다. 서울은 어렵고, 수도권에 전셋집을 얻으려 해도 수억원이 들어가기 때문이다. 양가 부모의 도움 없이 예비부부들은 전셋집 마련이 힘들다. 부모들은 자신의 노후자금의 일부를 떼어 주는 경우가 많다.

부모가 자녀한테 재산을 증여할 때, 5천만원까지는 세금을 물지 않는다. 앞으로는 추가로 1억원을 ‘세금 없이’ 더 받을 수 있다. 신혼부부가 양가에서 1억5천만원씩 받는다면, 3억원까지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지금은 3억원을 받으면 증여세를 2천만원 내는데 내년부터는 내지 않아도 되는 것이다.

정부가 내년부터 시행할 세금제도 개편안을 발표했다.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 총 4년간 직계존속으로부터 받은 재산 가운데 1억5천만원까지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 심각한 저출생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혼인 촉진 방안이라고 설명했다.

한 결혼정보업체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신혼부부의 올해 평균 결혼비용은 3억3천50만원에 달한다. 이 중 2억8천만원이 집 마련에 든다고 한다. 정부가 결혼자금에 한해 공제 한도를 높인 이유는 결혼에 많은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이다. 3억원까지 증여세를 면제해 비용 부담이 줄면 결혼을 더 많이 하고, 아이를 많이 낳아 저출산 문제가 자연스레 해결되지 않겠냐는 장밋빛 구상을 하고 있는 것이다.

정부의 세법 개정안에 대해 논란과 비판이 크다. ‘1억5천만원을 세 부담 없이 부모에게 물려받으라’는 내용은 씁쓸하다. 이는 모두가 누릴 수 있는 혜택이 아니다. 자녀가 결혼한다고 양가 합쳐 3억원을 내줄 수 있는 부모들이 얼마나 될까. 이렇게 지원받을 수 있는 신혼부부가 몇명이나 될까.

자녀에게 줄 돈이 많은, 부모에게 받을 돈이 많은 특정 계층에게만 세제 혜택이 편중될 가능성이 높다. 서민 감세 효과는 상대적으로 적을 수밖에 없다. 결국은 ‘부자 감세’고, 부의 대물림이다. ‘부모 찬스’ 혜택을 못 받는 사람은 상대적 박탈감에 기회 불평등만 커지게 된다. 

이연섭 논설위원 yslee@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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