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인천시의 정당 현수막 철거는 시민을 위한 행정이다

경기일보 2023. 7. 31. 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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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가 지난 12일 오전 연수구의 한 사거리에서 길거리에 무분별하게 난립돼 걸린 정당의 현수막을 철거하는 장면이 TV를 비롯한 언론에 보도되자 국민들의 반응이 뜨겁다. 많은 국민들은 정당 현수막 난립을 허용한 것은 또 하나의 정치권에 대한 명백한 특혜이며, 도시 미관을 해치는 것이므로 인천시의 강제 철거 방침에 응원의 박수를 보내고 있다.

인천시는 이날 지방자치단체 중 처음으로 정당 현수막에 대한 강제 철거에 나섰다. 인천시는 지난달 8일 옥외광고물 관련 조례를 개정해 정당 현수막을 지정 게시대에만 설치할 수 있으며, 혐오 및 비방 내용을 담을 수 없게 했다. 연수구는 12~13일 양일간 조례 위반 현수막 92개를 철거했다.

일종의 광고 성격을 지닌 각종 현수막은 관련 법령과 지자체의 조례에 따라 지정된 장소와 시설에만 설치하게 돼 있다. 그러나 유독 정당 현수막은 예외로 인정, 장소는 물론 크기와 문구 등에 구애받지 않고 설치해도 되기 때문에 거리의 미관을 해치고 있다. 때로는 인명사고도 유발하고 있다. 지난 2월 인천 연수구에서 여대생이 현수막 끈에 목이 걸려 성형수술까지 받는 불상사가 발생하는 등 여러 가지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다.

정당이 주요 행사와 정책 홍보를 위해 현수막을 만들어 걸 수 있다. 그러나 최근같이 각종 자극적인 문구와 상대 정당에 대한 비방 일색의 현수막으로 도배를 하는 것은 잘못이다. 정당 현수막 설치 규제가 풀린 것은 지난해 12월 더불어민주당 의원 3명이 대표 발의해 통과된 옥외광고물관리법(8조) 개정안이 발효됐기 때문이다. 개정된 법에 의해 지자체 허가 아래 규제를 받던 정당 현수막이 아무 곳에나 15일간 자유롭게 부착할 수 있게 됐다. 법 개정은 통상적인 정당 활동을 보장한다는 취지였지만, 오히려 정치권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국회 입법조사처에 따르면 정당 현수막 관련 민원은 법 시행 후 3개월 동안 1만4천200여건 접수됐는데 이는 법 시행 직전 약 6천400건에 비교해 2배가 넘는 것이다. 개정 후 3개월 동안 정당 현수막 관련 안전사고도 8건 발생했다. 인천시의 현수막 강제 철거에 대해 행정안전부는 대법원에 인천시 조례 무효 확인 소송과 효력 집행정지 신청도 제기했지만, 인천시는 대법원 판결 전까지는 조례를 위반한 현수막은 철거할 예정이다.

전국 시도지사협의회는 지난 27일 정당 현수막을 무분별하게 게시할 수 있도록 한 현행 옥외광고물법 조항 폐지 등의 내용이 담긴 공동결의문을 채택했다. 또 28일 과천시도 각 정당에 “시민안전과 도시 미관을 위해 ‘불법 현수막 제로 도시’ 실현 협조”를 요청했을 정도로 민원이 발생하고 있다. 국회는 정당 현수막 공해에 대한 국민의 여론을 엄중하게 인식, 법 개정을 통해 해결책을 제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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