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아동학대법’ 개정에 보수·진보 없다/폭염 아스팔트 위 ‘선생님’들도 호소

경기일보 2023. 7. 31. 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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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함께했다. 28일 오후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다. 이 부총리는 윤석열 정부의 교육 수장이다. 조 교육감은 대표적인 진보 진영 교육감이다. 대한민국 교육의 보수 수장과 진보 수장이다. 하지만 이날 모습에서 그런 구분은 없었다. 작금의 교육 사태에 대해 고개를 숙였다. ‘책임질 사람은 나라고 생각한다.’(조 교육감). ‘교육청 교육부 따로 없다.’(이 부총리).

대책을 말함에도 다르지 않았다. 아동학대에 근거한 고소·고발을 들었다. 교사들을 괴롭히는 대표적인 폐단으로 지목했다. 이 법에 근거해 수사와 동시에 교사는 직위해제된다. 아동학대로 수사 시작만으로 직위해제되는 것이다. 결론도 안 났는데 이미 죄인이 되는 꼴이다. 무고가 판을 치게 만든 제도적 근거다. 이 불합리로부터 교사를 보호해야 한다는 데 둘은 입을 모았다. 입법에 의한 대책의 필요성을 같이 강조했다.

수사 개시 요건이 강화돼야 한다. 또 수사 전에 시도교육청과 협의해야 한다. 이 부총리는 이런 부분이 포함된 개정안이 있다고 말했다.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켜 달라’고 했다. 조 교육감도 개정 방향에 대한 생각을 말했다. 수사 개시의 요건을 엄격히 해야 한다는 점을 같이했다. 여기에 교사에 대한 사후 지원 시스템 현실화까지 주문했다. 수사 과정에서의 비용 지원 등이다. 현재 지원되는 예산 인력은 턱없다고 했다.

한 편에서는 전국 교사들이 또 모였다. 정부서울청사 앞 2만명이다. 교사 1천900명이 전세버스 45대로 상경했다. 발언대에서 교권 침해의 참담한 사례가 소개됐다. 대부분 학부모에 의해 이뤄진 횡포다. 여기에도 아동학대법 개정이 요구됐다. ‘싸우는 학생을 몸으로 제지하면 신체학대, 큰 소리로 제지하면 아동학대다.’ ‘하루하루가 살얼음판 같다.’ 소명할 기회도 없이 직위해제하는 아동학대법을 개정해 달라고 소리쳤다.

앞서 이 부총리와 조 교육감이 이견을 보인 것은 있다. 학생인권조례의 개정 필요성이다. 예상했듯이 이 부총리와 국민의힘은 개정 내지 폐지를, 조 교육감과 민주당은 존치를 주장하며 맞섰다. 이 문제는 여기서 논하지 않겠다. 논할 여유도 없다. 실천 가능한 대책만 보자. 아동학대법 개정이 그렇다. 이견 없고 대립 없다. 그러면 이것부터 해나가면 된다. 교육부에 마침 개정안까지 있다고 하지 않나. 아동학대법부터 바꾸자.

서울에 폭염경보가 내린 29일 오후였다. 이글거리는 복사열에 아스콘까지 끈적댔다. 그 위에서 ‘선생님’들은 연좌했다. 어떤 노동 가요도 없었다. 어떤 정치 구호도 없었다. 그저 ‘선생님’들뿐이었고, 참다 못해 내는 ‘하소연’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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