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장병에 지지호소 자필편지 보낸 기초의원 벌금 9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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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지방선거 선거 운동 과정에서 군 장병에게 지지를 호소하는 자필 편지를 보낸 기초의원이 2심에서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아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김형진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군의원 A(63)씨에게 원심과 같은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지방선거를 열흘 앞둔 지난해 5월 22일 지지를 호소하는 내용의 자필 편지를 군 장병 124명에게 보낸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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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지방선거 선거 운동 과정에서 군 장병에게 지지를 호소하는 자필 편지를 보낸 기초의원이 2심에서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아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김형진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군의원 A(63)씨에게 원심과 같은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지방선거를 열흘 앞둔 지난해 5월 22일 지지를 호소하는 내용의 자필 편지를 군 장병 124명에게 보낸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수취인 대부분이 서신을 수령하지 않았거나 수신했는지 기억나지 않는다고 답변한 점으로 미루어 보아 사건 범행이 선거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는 취지로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신재훈 ericjh@kad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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