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전월세 대출이자 지원 추가모집

홍성배 2023. 7. 31. 0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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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시가 신혼부부에게 주거비 부담을 줄이고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대상자를 오는 8월 10일까지 추가 모집한다.

시는 강원특별자치도와 함께 도내 신혼부부 가구가 전월세 주거 자금을 대출받았을 경우 연간 최대 3% 범위 내 최대 300만원의 이자 상환액을 2년간 지원해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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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시가 신혼부부에게 주거비 부담을 줄이고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대상자를 오는 8월 10일까지 추가 모집한다.

시는 강원특별자치도와 함께 도내 신혼부부 가구가 전월세 주거 자금을 대출받았을 경우 연간 최대 3% 범위 내 최대 300만원의 이자 상환액을 2년간 지원해 준다.

지원 대상은 가구원 모두 도내 주소를 둔 7년 이내 신혼부부로 부부합산 연소득이 세전 8000만원 이하 무주택 가구면 된다.

또 임차 보증금 3억원 이하 전월세 주택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 신청이 가능하다.

그러나 주거급여 수급자, 공공임대주택, 부모(배우자의 부모)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사람, 가구원 중 분양권을 소유한 경우 등은 지원 대상자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우리도-강원특별자치도’ 앱에서 하면된다.

시 관계자는 “신혼부부들이 강릉에 정착, 내집 마련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대출 이자를 지원하고 있다”며 “청년들의 지역 정착을 위해 다양한 주거 안정 정책을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홍성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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