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층시사국] 누가 진실을 조작하는가

송명희 2023. 7. 30. 2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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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층시사국 26회 II] 누가 진실을 조작하는가

[프롤로그]

“올해 노동 현안을 둘러싼 노동계와 정부 간 갈등은 고조될 걸로 보입니다.”

“노동개혁을 최우선 과제로 꼽은 정부가 노조에 대한 전방위 압박에 나섰습니다”


지난 노동절, 건설노동자 양회동씨가 스스로 몸에 불을 붙여 숨졌습니다.

송세혁/ YTN 기자 (목격자)
노조 탄압에 대해서 제보할 게 있다고 법원 앞에서 만나자고 전화가 왔어요. 저희가 도착했을 때는 위험한 상황이라는 걸 직감했어요. 그래서 ‘선생님, 저희는 이런 거 찍지 않습니다. 이러시면 안 됩니다’라고 만류했습니다. 이 불을 꺼야겠다는 생각밖에 없었어요. 저희가 도착하고 한 1분 남짓에 벌어진 일이죠.


보름 뒤, 한 일간지가 이 죽음에 의문을 제기합니다.

현장에 있던 동료 노동자 홍 모 씨가 분신을 막지 않았다는 이른바 ‘분신 방조’ 의혹이었습니다.

근거는 홍 씨가 현장을 등지고 서 있는 사진 한 장.

송세혁/YTN 기자 (목격자)
그 기사에서 제기한 의혹에 대해서는 저는 동의하지 않거든요. 그 분신 직전에 홍 선생님이 ‘도대체 왜 이래’라는 그러니까 문장은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워하면서 뭔가 만류하는 취지의 말을 한 걸 제가 들었거든요. 이미 양 지대장이 휘발 물질을 자기 주변에 뿌렸다고 이미 말을 한 상황이었어요. 저 역시도 접근하기가 쉽지 않았거든요. 둘 다 위험해질 수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홍 선생님도 접근하기 쉽지 않았을 겁니다.


월간조선은 양 씨의 유서도 누군가 대신 썼다고 주장했습니다.

필적 감정도 없이 제기한 의혹이었습니다.

‘독자 제공’으로 표시된 사진 출처로 강릉지방검찰청 CCTV가 지목됐습니다.

현장 CCTV 위치에서 같은 각도의 사진을 찍을 수 있었고, 이 높이에서 직접 촬영이 가능한 다른 지점은 없었습니다.

누가, 검찰청 CCTV 화면을 왜, 조선일보에 전달했을까.

강릉지청 관계자(음성변조)
(기자) 어떻게 조선일보로 전달이 됐는지 그 유출 경로에 대한 수사는..?

경찰에서 하고 있고요, 강릉지청 포함해서 검찰에서는 언론사에 CCTV를 제공하거나 그런 적이 전혀 없다, 이렇게만 말씀드릴게요

권영국/변호사
(언론에) 나온 자료를 보면 검찰과 이런 자료를 유출해서 의도적으로 사건을 조작한 것으로 보이고 아무 확인도 거치지 않고 소설을 써서 그 죽음을 아주 왜곡시켜서 국민들에게 호도하려고 했던...


‘분신 방조’, ‘유서 대필’이 음험한 단어는 30년 전 사건을 현재로 소환했습니다.

강기훈, 그때 사건이 바로 지금 사고와 똑같습니다


'자살방조' '유서대필'

강신욱/ 당시 서울지검 강력부장 (1991.5.25)
내가 이렇게 힘들게 수사해야 되나. 유서는 김기설이 쓴 것이 아니고 강기훈이가 쓴 것이다라는 결론을 낼 수밖에 없어요. 김기설의 글씨는 정자체 말고 흘림체 또 있지 않으냐, 이렇게 덤벼드니까 이게 참 환장을 하겠더란 말이야.

스물여섯 살 청년 김기설.

1991년 5월 8일 아침, 서강대 옥상에서 유서 두 장을 남기고 분신해 숨졌습니다.

잇따른 죽음이 말기 노태우 정권을 압박하던 때입니다.

이날 오전, 정구영 검찰총장은 대통령 비서실장이 주재한 ‘치안관계대책회의’ 직후 회의를 소집합니다.

정구영/당시 검찰총장 (1991.5.8.)
제제 전복을 위한 거대한 배후 세력의 실체를 밝히고 이들을 끝까지 추적 검거해야 할 것입니다

항의와 시위는 더 거세졌습니다.

김기설 사망 열흘째, 검찰은 전국민주주의민족연합에서 함께 일했던 동료 강기훈을 찾아내 배후로 지목합니다.

혐의는 ‘자살 방조’.

김기설의 유서를 강기훈이 대신 썼다는 거였습니다.

명동성당 농성 한 달여 만에 강기훈은 검찰에 자진해 출석합니다.

강기훈/검찰 자진 출석 기자회견(1991.6.24.)
제가 검찰에 출두한 것은 검찰에서 조사를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법정에서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입니다.

이때 강기훈의 나이 스물일곱.

그러나 ‘유서대필’의 누명을 벗고, 진실이 드러나는 데는 24년이 걸렸습니다.

김기설의 유서는 김기설 본인이 썼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왜 진실을 조작했을까.


강기훈/유서 대필 조작 사건 피해자
당사자한테 책임을 지우지 않고 국가에만 책임을 물으면 앞으로 또 하겠네요? 누군가를 희생시켜서 자기들의 권력을 유지하고자 한다면 그 누군가는 나서서 또 하겠네요. 핵심은 그거입니다. 책임이 있다는 걸 객관화시키고 싶은 거죠.

야 마이크 치워, 이 **야.
기다려. 영장 여기 있잖아.
문 닫아. 문 닫아.
영장. 영장. 영장. 이제 문 닫아.

검찰총장의 배후 조사 지시 후 검찰은 특별조사반을 구성하고, 강신욱 강력부장과 검사 6명을 수사에 투입했습니다.

라종규//수사관 진화위 진술_음성대독
강기훈이 어떠한 이유에서 유서대필자로 지목되었는지 정확하게 모르지만, 당시 강신욱 부장과 남기춘 검사는 본인에게 강기훈을 넘겨주면서 ‘물건 하나 만들라’고 직접 지시했습니다.

‘유서 대필’ 사건이라는 희대의 ‘물건’은 김기설의 필적에서 시작됐습니다.

김기설은 글씨를 두 종류로 썼습니다.

유서처럼 흘려 쓰기도 하고 때로는 또박또박 썼습니다.


검찰의 수사기록입니다.

이 기록만 보면 김기설은 정자체만 쓰는 것처럼 돼 있습니다.

흘려 쓴 유서는 누군가 대필한 것이 됐고, 검찰은 강기훈을 자살 방조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검찰은 김기설이 속필체도 쓴다는 사실을 몰랐을까.

조작1. 누락


사건 당일 검찰은 김기설의 자취방에서 자료 124점을 압수했습니다.

그러면서 필적을 입수하진 못했다고 기록했습니다.

그러나 여기엔 유서의 이름과 비슷한 필적이 3개나 포함돼 있었습니다.

조작2. 은폐


김기설이 군대를 제대하던 날 동료의 수첩에 남긴 글씨입니다.

속필과 정자의 중간 필적이지만 수사기록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사건 닷새 뒤 검사가 직접 군부대를 방문해 입수하고도 숨긴 겁니다.

이 수첩처럼 유서에 있는 김기설의 속필체가 드러나면 검찰은 조작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강신욱//당시 서울지검 강력부장
“오늘 결론 한마디는 이 수첩은 김기설 수첩이 아니고, 아닌 이유는 (찢어진) 모양이 다른 바가 있고, 김기설 글씨가 아니다 이겁니다. (수첩) 조작에 관여한 사람들 다 처벌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조작3. 폐기

조사과정에서 검찰은 강기훈에게 김기설의 유서를 20여 차례 베껴 쓰게 했지만 유서와 필적이 다르다며 모두 폐기했습니다.

검찰이 이렇게 선별한 증거로 국과수는 유서의 필적이 강기훈의 필적과 같다는 허위감정 결과를 내놨습니다.

가혹행위

검찰은 강기훈을 재우지 않았습니다.

유서를 대필했다는 자백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강기훈//유서 대필 조작 사건 피해자
“생각할 수 있는 의지가 마비돼요. 말은하는데 ‘내가 무슨 말을 했지’ 이런 상태가 되거든요. 나중에는 주먹으로 맞고 이랬는데 더 때렸으면 좋을 것 같아요. 정신 차리게 그런 상태가 돼요.

검찰은 사망한 김기설의 사진도 내밀었습니다.

강기훈//유서 대필 조작 사건 피해자
왜 그랬나 모르겠어요, 사이코패스들도 아니고 가학적인 그런것도 수사기법인가요. 나는 잘 모르겠어요 지금도. 따라왔던 검사들에게 물어보고 싶어요. 왜 그렇게 하냐고. 기억이나 하려나.

피의사실공표

강기훈을 유서 대필범으로 지목한 뒤 검찰은 수시로 언론에 주관적인 판단을 흘리거나 공개했고, 언론은 받아썼습니다.


강신욱/ 당시 서울지검 강력부장
”이것은 김기설의 글씨가 아니다. 그러면 강기훈의 글씨냐. 우리 육안으로 보면 강기훈의 글씨입니다. 감정이 진행중에 있어요. 육안으로 봐도 유서 글씨하고 같은 거야. 이 수첩이 강기훈의 글씨하고 같다는 이야기가 되면 바로 강기훈이 유서 쓴 놈이 되는 거라.

부인, 그리고 거짓말


그러나 강신욱 검사는 2000년 대법관 후보 인사청문회에서 증거 은폐 사실을 부인했습니다.

강신욱//당시 서울지검 강력부장
저희들이 압수한 증거 중에 하나도 제출하지 않거나 이런 것 없습니다. 예, 그건 뭐 분명한 사실이고요,

감추고, 누락한 필적은 2007년 진실과화해위원회 조사과정에서 드러났습니다.

국과수는 유서와 강기훈의 필적은 다르다고 감정 결과를 수정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끝까지 진실을 가로막습니다.

2009년 법원의 재심 개시 결정에 즉시항고로, 2014년 재심 무죄 판결에는 상고로 대응했습니다.

서선영/강기훈 변호인
심지어 새로 형사재판이 시작되는 재심 과정에서 검찰이 어떤 이야기를 했냐 하면 피고인 측이 사건을 호도하고 있으니까 국민들을 속이려고 하고 있으니까 낱낱이 판결문에 기재해 달라 이런 주장까지 해서 여전히 검찰은 잘못을 인정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강기훈씨를 유서대필범으로 계속 주장을 했어요.

면죄부


‘유서대필범’으로 청년기를 보낸 강기훈.

중년이 돼서야 누명을 벗었지만 그 사이 간암을 얻었습니다.

강기훈/ 유서 대필 조작 사건 피해자
그동안에 과거사 사건 특히 조작 사건들이 굉장히 많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의 경과나 과정을 쭉 봤어요. 알고 있었고.. 그 길을 간다는 것이 굉장히 답답했어요. 그때 당시에는 내가 얼마나 살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하던 때라서 남아 있는 시간을 손해배상 소송을 하면서 보내고 싶진 않았고...

검사와 필적 감정인에게 직접 가해의 책임을 묻는 소송은 강기훈이 장년이 된 지금까지 8년째 진행 중입니다.

1심은 검찰 수사와 기소의 위법성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강기훈에게 유리한 필적을 누락, 은폐, 폐기하고, 허위감정에 이른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조작의 고의와 의도가 증명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이재승/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미국에서 검사의 비행, 검사의 범죄를 다루는 사건에서 보면 유무죄를 가리는 데 중요한 증거에 대해서 의도적으로 했느냐 의도하지 않고 은폐했느냐를 따지 않는다는 거죠. 의도적으로 했다는 것은 ‘내가 의도적으로 그랬어’라고 말하지 않고서는 증명할 수 없는 건데 증명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책임을 지우지 않는 방편인 거죠.

수사 과정에서 가혹행위가 있었던 점은 인정했지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시효가 지났다며 면책 판결했습니다.

결국 허위감정 한 감정인과 국가의 책임만 남았습니다.

강기훈//유서 대필 조작 사건 피해자
그렇게 후진 문장을 쓸 수 있는지 그 기술이 놀라워요. 그게 통할 수 있다는 게 놀랍고요. 대한민국에 판사가 그런 짓을 한다는 것 자체에 경악했어요.

문무일 검찰총장은 재심에서 무죄가 확정된 사건에 대해 사과했습니다.

문무일//전 검찰총장 2017.8.8
"과거 권위주의 정부 시절 일부 시국사건 등에서 적법절차 준수와 인권보장의 책무를 다하지 못한 점에 대해 가슴 아프게 생각하며 ...

그러나 법원은 다음 해 2심에서 감정인의 책임마저 면책했습니다.

서선영/ 강기훈 변호인
국가가 어떤 행위를 할 때 가해 행위자가 있거든요. 그 사람들은 책임이 다 사라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2심 판결은 기존의 판결보다 더 후퇴해서 행위자들을 다 면책시켜준 굉장히 문제가 있는 판결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재승 교수//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중앙지법하고 고등법원이 했던 것들은 아주 좋은 역할 나누기라고 보이죠. 허위 감정을 한 국과수의 그 직원이었던 사람한테만 책임을 묻고 나머지는 다 면책을 해줬는데, 고등법원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게 일관성이 있느냐. 그 판결을 한 판사들의 책임은 어떻게 되고, 또 검사들은 어떻게 되느냐 이런 문제로 도덕적 딜레마에 빠졌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모두의 죄를 없애버리는 방식으로 묘안을 찾았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2018년 검찰 과거사위는 강기훈 유서 대필 사건이 ‘조작’이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모두가 인정하는 검찰의 ‘조작’을 그러나 사법부는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지난해 11월, 대법원은 사건을 파기 환송하면서도 검찰 과거사위의 결론을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이재승 교수//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대검 과거사 조사단에서 했던 결과를 반영해서 한 번 재검토할 필요도 있고, 대검조사단은 또 진화위가 접근할 수 없는 수준이나 그 영역으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위원회의 결정 자체를 기준으로 해서 또 시효를 다시 고려하는 것도 하나의 방식이라고 보거든요.

대법원은 검사의 인권침해에 대한 국가 책임만 다시 심리하라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인권침해 사건에선 국가의 소멸시효를 적용하지 않는다는 2018년 헌재 판결에 따른 거였습니다.

결국 검사도, 감정인도 개별 가해자는 모두 면죄부를 받았습니다.

서선영//강기훈 변호인
모든 조작 사건에서 조작 사건을 만드는 것은 경찰이나 검찰 수사기관 아니면 안기부인데, 그걸 최종적으로 완성한 건 항상 법원이었어요. 말이 되게 만드는 것 깔끔하게 만드는 것, 그러니까 마감질을 한 건 법원이었고, 이 사건 같은 경우는 검찰은 작정하고 한다더라도 법원에서 밝힐 수가 있었거든요.

[에필로그]

강기훈//유서 대필 조작 사건 피해자
참회는 그만두고 미안하다는 이야기는 해야죠. 대충 관계도 없는 검찰청장 이런 사람이 나와서 ‘유감이다’ 이런 식으로 약 올리는 것도 아니고 당사자들은 아무 말도, 책임자들은 한마디도 하지 않고 여전히 잘했다고 하고 그 사람들에게 기회를 주는 거거든요. 뭐하러 (기회를) 주나 싶어요. 바뀔 가능성이 없는 자들에 대해서 ‘잘못했잖아’ 라고 이야기하는 게 허무하지 않습니까.


법무법인 ○○ 관계자(음성변조)/
“신상규 변호사님 자리에 계신가요”
”신상규 변호사님은 재택근무 하셔서 사무실에는 거의 안 나오십니다“


당시 두 책임 검사에게 조작 사실에 대한 현재 입장과 사과 의향을 물었지만 아무런 답변도 들을 수 없었습니다.

소송대리인은 ”판결이 확정된 사안에 대해 의견을 말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밝혔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다시 심리를 진행 중입니다.

이재승 교수//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판결문을 보면 판사들이 검사에 대해서 얼마나 따뜻한가를 알 수 있는데, 검사들은 무과실 확정 원칙이라고 해야 할까요. 검사가 매우 주도적인 역할을 했지만 사법부 역시 거기에서 멀지 않기 때문에 그 사건에 관련된 공직자 개인의 책임을 모조리 없애는 그런 결단을 내린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른바 검찰의 과오, 검찰의 비행에 대해서 무엇이 불법인가는 정확하게 확인해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판결이 나오게 될지는 두고 봐야겠죠.


결과는 달랐지만 1991년과 2023년의 왜곡, 그리고 선동은 닮아있습니다.

목숨을 내놓은 절박한 항의에 배후가 있다는 모욕과 조작.

강기훈/유서 대필 조작 사건 피해자
어떻게 죄를 짓고 이런 사람이 그것도 공권력이라는 이름으로 그랬던 사람이 멀쩡합니까. 그 사건으로 권력을 얻고 명예를 얻고 그들의 인생은 심지어 주변에 그 사람을 존경한다는 사람도 있고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무고한 청년의 일생을 짓밟은 권력이 여전히 건재하도록 용납한 탓일지 모릅니다.

취재기자 : 송명희
촬영기자 :김성현
작가: 박혜숙
외부촬영 : 설태훈
영상편집: 손보라
자료조사: 김보현
조연출: 정현주 유화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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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명희 기자 (thimbl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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