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수익 내줄게' 직장동료에게 수십억 원 뜯어낸 40대 실형
박정현 2023. 7. 30. 23:22
주식투자로 고수익을 내주겠다며 직장동료로부터 십여억 원을 뜯어낸 40대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동부지방법원은 사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 A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직장에서 일하며 신뢰 관계를 쌓은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십억 원의 돈을 편취한 A 씨의 죄질이 좋지 않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20년 12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주식리딩업체 정보로 단타 투자해 수익을 낼 수 있다고 속여, 직장동료 3명으로부터 13억8천만 원가량의 돈을 뜯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YTN 박정현 (miaint3120@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Y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YTN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행안부, 지진 1시간 뒤 '전남 장수'로 재난문자 발송
- 가수 영탁, '영탁 막걸리' 제조사와 상표권 분쟁 승소
- 아내 살해 후 교통사고 위장해 보험금 타낸 남편 기소
- '매일 물 4ℓ 마시기 챌린지' 도전한 여성, 2주 만에...
- 석기시대 벌레, 4만6천년 만에 깨어나..."되살아난 즉시 번식"
- [속보] 경찰, '구미 교제살인' 34살 서동하 신상 공개 결정
- 배우 송재림 오늘 낮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
- 故송재림, 日 사생팬에 괴롭힘 당했나...계정 삭제 후 잠적
- [단독] '800명 대화방'에 뿌려진 개인 정보...범죄조직 뺨치는 '불법 추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