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사회적 해악” 판결 해놓고… 평일 대낮 딱 걸린 40대 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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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일 대낮에 성매매를 하다 적발된 현직 판사가 과거 성매매 관련 사건을 다수 다루며 '사회적 해악'이라고 판시했던 것으로 30일 파악됐다.
이날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지난달 22일 오후 4시쯤 서울 강남구의 한 호텔에서 조건만남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만난 30대 여성 B씨와 성매매를 한 혐의를 받는 A(42)판사는 지난 10년간 최소 10건의 성매매 관련 판결문에 이름을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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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일 대낮에 성매매를 하다 적발된 현직 판사가 과거 성매매 관련 사건을 다수 다루며 ‘사회적 해악’이라고 판시했던 것으로 30일 파악됐다.
이날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지난달 22일 오후 4시쯤 서울 강남구의 한 호텔에서 조건만남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만난 30대 여성 B씨와 성매매를 한 혐의를 받는 A(42)판사는 지난 10년간 최소 10건의 성매매 관련 판결문에 이름을 올렸다.
A 판사는 지난 2021년 형사항소 합의부 배석판사로서 재판에 참여했는데, 그가 소속된 재판부는 같은 해 9월 성매매 알선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들의 항소심에서 이렇게 판시했다.
당시 재판부는 “여성의 성을 상품화해 스마트폰 앱에 광고 글을 올려 성 매수 남성을 물색한 후 자신들이 관리하는 여성과의 성매매를 알선했다”면서 “비자발적 성매매 또는 강요·착취 등 추가적인 불법행위를 유발할 수 있는 등 사회적 해악이 적지 않으므로 엄벌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피고인들을 질책했다.
다른 유사 성행위 알선 항소심 판결문에서 “수시로 이뤄지는 경찰 단속 등을 피하기 위해 폐쇄회로(CC)TV를 설치하고 문을 잠근 채 예약제로만 운영하는 등 이 사건 업소 운영의 불법성을 잘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라며 피고인인 성매매업자들이 제기한 항소를 기각했다.
한편, A 판사는 경찰 조사에서 “업무 관련으로 서울 출장 중이었다”라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30대 여성 B씨를 호텔 방에서 붙잡은 후 현장을 떠난 A 판사의 신원을 특정해 입건했다.
이후 경찰은 지난 24일 A 판사를 성매매처벌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법원행정처는 A 판사가 맡고 있는 형사재판 업무를 오는 8월부터 배제하기로 결정하고, 이와는 별도로 징계 절차를 논의할 예정이다.
현화영 기자 hh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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