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김성태 주가 조작 봐주기' 민주당 주장에 "근거 없는 주장…유감"

박하정 기자 2023. 7. 30. 22:03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의 대북 송금 의혹에 더해 주가 조작 의혹을 두고 '봐주기 수사'를 했다고 주장한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검찰이 사실이 아니라며 입장을 내고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수원지방검찰청은 오늘(30일) 오후 입장문을 내고, "김 전 회장을 구속 기소한 이후 임직원 18명에 대해서도 600억 원 횡령 및 89억 원 배임, 뇌물공여, 외국환거래법 위반,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로 각각 기소했고 강화된 기업 범죄 양형 기준에 따라 중형이 예상된다"면서 김 전 회장 혐의에는 계열사 전환사채 발행과 유상 증자 등 과정에서 이면계약이 있는데도 정상적인 발행을 가장한 사기적 부정 거래에 따른 자본시장법 위반도 포함돼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의 대북 송금 의혹에 더해 주가 조작 의혹을 두고 '봐주기 수사'를 했다고 주장한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검찰이 사실이 아니라며 입장을 내고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수원지방검찰청은 오늘(30일) 오후 입장문을 내고, "김 전 회장을 구속 기소한 이후 임직원 18명에 대해서도 600억 원 횡령 및 89억 원 배임, 뇌물공여, 외국환거래법 위반,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로 각각 기소했고 강화된 기업 범죄 양형 기준에 따라 중형이 예상된다"면서 김 전 회장 혐의에는 계열사 전환사채 발행과 유상 증자 등 과정에서 이면계약이 있는데도 정상적인 발행을 가장한 사기적 부정 거래에 따른 자본시장법 위반도 포함돼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검찰은 그러면서 현재 허위 사실 유포 등으로 인한 자본시장법 위반과 기업 범죄에 대해서도 엄정하게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위원회)가 오늘 오전 "김 전 회장에 대한 공소장 분석 결과 검찰이 국가보안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 혐의는 물론 주가 조작 혐의도 봐주기로 일관하고 있다는 것이 드러났다"고 주장한 데에 따른 반박입니다.

위원회는 "검찰은 쌍방울, 나노스, 광림의 전환사채 발행 관련해 사기적 부정 거래가 있었다며 김 전 회장을 자본시장법 178조 위반 혐의로 기소했지만 김 전 회장이 반복적인 주가 조작 행위로 이득을 보았다는 의혹에도 시세 조종 혐의에 대해선 기소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위원회는 주가 조작 실체가 드러나면 쌍방울 비리 사건을 경기도 대북 사업 비용 대납으로 둔갑시킬 수 없기 때문인 것 아니냐고도 언급했습니다.

검찰은 쌍방울 계열사에 채용된 전현직 사외이사 중 일부가 이른바 '윤석열 사단'으로 꼽히는 전직 검사들로 전관의 힘이 작용했다는 민주당 주장에 대해서도 "증거와 법리에 따라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쌍방울 대북 송금에 연루돼 재판을 받고 있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최근 검찰 조사에서 쌍방울에 경기도지사 방북 추진 협조를 요청했다는 등 진술을 일부 번복하면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지난 27일 페이스북에서 검찰이 대북 송금 관련 김 전 회장을 미신고 외환 거래 혐의(외국환거래법 위반)를 적용해 기소한 것을 두고 "노상강도를 경범죄로 기소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에 검찰은 이튿날 입장을 내 "외국에 재산을 '축적·은닉'하기 위함이 아니라 북한에 지급하기 위해 외화를 반출한 이 사안과 같은 '대가 지급' 등에는 재산 국외 도피 혐의를 인정하지 않는 대법원의 확립된 판례에 따라 기소하지 않은 것"이라고 맞받았습니다.

(사진=연합뉴스)

박하정 기자 parkhj@sbs.co.kr

Copyright ©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