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일몰 도래’ 비과세·감면제도 10개중 9개 연장

이희경 2023. 7. 30. 2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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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을 면제하거나 깎아주는 비과세·감면(조세지출)이 10개 중 9개꼴로 연장된다.

이번에 연장된 65건의 올해 감면액(전망)은 추정 곤란 항목을 제외하고도 13조6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정부의 '2023년도 조세지출예산서' 기준으로 올해 전체 감면액 69조3000억원의 20.0%에 해당하는 규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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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지출 65개 유지·6개만 종료
카드 공제 등 감면액 14조원 달해
경기 반등 위해 稅감면 기조 지속
세수 결손 큰데… 재정에 부담 우려

세금을 면제하거나 깎아주는 비과세·감면(조세지출)이 10개 중 9개꼴로 연장된다. 감면액 규모만 약 14조원에 달한다. 정부는 경기 반등을 위해 전반적으로 세 부담을 경감해 줄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올해에만 40조원 이상의 세수 결손이 예상되고, 내년부터 법인세 인하 등 감세 효과가 본격화한다는 점에서 조세지출 연장 조치가 국가재정에 또 다른 부담 요소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3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2023년 세법개정안’에서 올해 종료 예정인 비과세·감면 제도 71개 중 65개(91.5%)를 연장하기로 했다. 기한만 연장하는 제도가 58개, 구조를 재설계해 기한을 연장하는 것이 7개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연합뉴스
이번에 연장된 65건의 올해 감면액(전망)은 추정 곤란 항목을 제외하고도 13조6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정부의 ‘2023년도 조세지출예산서’ 기준으로 올해 전체 감면액 69조3000억원의 20.0%에 해당하는 규모다. 이번 조세지출 연장으로 내년에 최소 13조원대의 세수 증대를 포기한 셈이다. 조세지출 종료비율은 예년과 비교해 낮은 편이다. 조세지출 종료비율은 2019년 20.6%, 2002년 18.5%, 2021년 10.5%, 2022년 13.5% 등 두 자릿수를 기록했지만 올해엔 한 자릿수(8.5%)대로 낮아졌다.

조세지출 주요 항목 중 감면액이 가장 큰 것은 면세 농수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다. 음식업자가 농산물을 구입할 때 일정 한도까지는 매입세액으로 간주하고 부가가치세 과세에서 공제하는 제도인데, 정부는 영세 개인음식점의 공제율 확대 특례를 3년 연장하기로 했다. 이 제도의 감면액 전망치는 3조868억원이다. 신용카드 사용액 세액공제 규모가 2조6566억원으로 뒤를 이었고,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2조3686억원), 재활용 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특례(1조5374억원) 등도 감면액이 컸다.

정부는 경기반등을 위해 각종 세 감면 등의 정책을 지속한다는 입장이지만 세입여건이 불확실한 상황인 만큼 조세지출 연장 조치가 국가재정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올해 5월까지 국세수입은 전년 같은 기간 대비 36조4000억원 줄었다. 5월 이후 연말까지 작년과 같은 수준의 세금이 걷힌다 해도 올해 세수는 당초 세웠던 세입예산(400조5000억원) 대비 41조원 부족하다.

향후 세수 감소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나라살림연구소에 따르면 올해 세법개정안과 지난해 세제개편 등에 따라 2022~2028년 감세효과는 약 89조원(누적법 기준)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조세지출이 재정지출 대비 감면 규모 등이 투명하게 관리되지 않는 특성이 있어 단기적 인센티브로 활용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평가가 많은 만큼 과감한 정비가 필요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세종=이희경 기자 hjhk38@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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