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등 비수도권 개발부담금 부과 기준 한시적 완화

이현진 2023. 7. 30. 22:00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KBS 울산]울산 등 비수도권지역에 대한 각종 개발부담금 부과 기준이 내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완화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9월부터 내년 12월까지 비수도권지역에서 시행되는 각종 개발사업에 대한 부과금 기준 면적을 기존 660㎡ 이상에서 1000㎡ 이상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개발이익 환수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이현진 기자 (hanky@kbs.co.kr)

Copyright © K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 학습 포함)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