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FD 급락 앞두고 증권사 임원 특수관계인 150억 이상 팔았다

박채영 기자 2023. 7. 30. 2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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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주요 취급 3개사 집중 점검
손실 위험 설명 없고 실명 미확인도
위법·부당행위 검찰에 수사 의뢰

금융감독원 검사에서 증권사들이 차액결제거래(CFD) 업무 전반에 걸쳐 금융소비자 보호를 소홀히 한 영업 행태가 확인됐다. 증권사 임원 및 특수 관계인이 주가 급락 전 특정 종목을 대량 매도한 사실도 확인됐다.

금감원은 키움증권 등 주요 CFD 취급 증권사를 검사한 결과 CFD 업무 전반에 걸쳐 금융소비자 보호가 미흡한 영업 행태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지난 4월 8개 종목의 폭락사태가 CFD 반대매매와 관련된 사실이 확인된 이후 3개 증권사의 CFD 업무 처리 적정성 등을 중점 검사했다. 검사 결과 일부 증권사는 CFD 계좌 개설 시 실지 명의를 확인하지 않는 사례가 확인됐다. CFD 계좌를 비대면으로 개설할 경우 금융실명법에 따라 신분증 사본 제출, 영상통화 등 최소 2가지 이상의 방법으로 거래자의 실지 명의를 확인해야 한다. 일부 증권사는 손실 위험 시나리오 분석 결과를 제시하지 않는 등 투자 위험을 제대로 알리지 않고 고객들에게 CFD를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설명서에 특정 기간에 대한 손실률인 것처럼 기재한 뒤 실제로는 특정일에 대한 손실률을 제시, 투자자가 투자 위험을 축소하거나 오인하게 한 사례도 확인됐다.

고난도 상품인 CFD를 판매할 때는 판매에 적합한 고객 범위를 설정해야 함에도 장외파생상품 거래 경험 등이 없는 투자자도 고객 범위에 포함한 경우가 있었다. 이외에도 최대치가 2.5배인 CFD 레버리지 비율에 대해 ‘2.5배를 초과’할 수 있다고 설명하는 등 과장 광고를 한 사례도 발견됐다.

금감원 검사 과정에서 한 증권사 임원의 특수관계인이 주가 급락 직전에 특정 종목을 150억원 이상 대량 매도한 사실도 확인됐다. 또 다른 증권사는 CFD 거래에서 매매시스템 개발 업체에 수수료 수입과 연동한 대가를 지급하거나 마케팅 지원 대금을 제공하는 등 업무상 배임 정황이 확인됐다. 금감원은 관련 사실을 검찰에 지난 5월과 6월 수사 참고자료로 제공했다.

박채영 기자 c0c0@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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