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나면 책임은 누구?…제도 마련 필요
[앵커]
이렇게 한 단계 더 발전한 자율주행 기술, 생각보다 빨리 일상에 도입될 수 있는데요.
그렇다면 사고가 났을 때, 그 책임은 누구에게 있을까요?
기술의 발전 속도 만큼 관련 제도 보완이 시급하단 목소리가 나옵니다.
석민수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리포트]
국회와 여의도 한강 둔치 주차장을 오가는 자율주행 승합차.
교차로와 신호등을 정확히 인식해, 신호가 바뀌자 스스로 좌회전을 합니다.
[박준형/국회 로봇셔틀 시험운전자 : "앞에 신호등이 빨간불이라 이 자율주행차량은 신호에 맞춰서 정지를 할 거고요. 초록불이 되면 좌회전해서 3문 게이트로 진입할 겁니다."]
이 차는 특정 구간에서 사실상 무인 운행이 가능한 '레벨 4' 자율주행 체계가 탑재됐습니다.
운영사는 혹시 모를 사고에 대비해 자율주행 특약 보험에 가입해둔 상태입니다.
완성되지 않은 기술의 위험성을 추가 보험을 통해 보완한 겁니다.
그렇다면 올해 말 출시 예정인 자율주행 레벨 3에서 사고가 나면 어떻게 될까.
관련법에 따라 운행 책임은 차량 소유주가, 제조물 결함 책임은 제작사가 각각 지게 됩니다.
피해자는 양측 어디에나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는데, 현실적으로는 소유주의 자동차 보험으로 우선 구제를 받고, 보험사가 제작사를 상대로 구상권을 청구하게 됩니다.
다만, 레벨3에서도 일반 운전자와 같은 수준의 주의 의무가 있어, 형사 책임은 여전히 운전자에게 있습니다.
관건은 운전자가 없는 레벨4 이상, 자율주행차에서의 책임 주체입니다.
일본과 독일은 1차적 책임을 여전히 차주에게 물리고 있고, 영국은 무인 자율주행 서비스 운영자가 보험에 가입하도록 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무인 자율주행이 아직 허용되지 않은 우리는 제도가 갖춰지지 않은 상황.
형사 책임은 누가 질지, 제조사의 책임은 어떻게 입증할 것인지 본격적인 논의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KBS 뉴스 석민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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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민수 기자 (m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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