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엄벌”이라던 판사의 ‘내로남불’
과거 성범죄 관련 재판서 “사회적 해악 적지 않아” 판결
입건 후에도 한 달간 형사 재판 참여…법원, 뒤늦게 배제
평일 대낮 서울 한 호텔에서 성매매를 하다 적발된 현직 판사가 과거 합의부 재판에서 성매매 사건을 다루면서 “사회적 해악이 적지 않아 엄벌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결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최근 한 지방법원에서 일하는 이모 판사(42)를 성매매처벌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이 판사는 지난달 22일 서울 강남구 한 호텔에서 이른바 ‘조건만남’ 애플리케이션(앱)으로 만난 여성 A씨에게 15만원을 주고 성매매한 혐의를 받는다. 이 판사는 경찰에서 서울에 업무상 출장 중이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중앙지검은 조만간 이 판사를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이 판사는 과거 성매매 관련 사건 재판도 맡은 것으로 파악됐다. 대법원 판결 열람시스템으로 조회한 결과 이 판사가 이름을 올린 성매매 관련 판결문은 최근 10년간 최소 10건이었다. 2021년 9월 이 판사가 속했던 형사합의부는 ‘조건만남’ 방식으로 성매매 알선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직폭력배들의 항소심에서 징역형을 선고했다. 이들은 스마트폰 앱에 광고 글을 올려 성매수 남성을 물색한 후 자신들이 관리하는 여성과 성매매를 알선하고 그 대가 중 일부를 취하는 방식으로 영업했다.
당시 재판부는 “이런 형태의 새로운 성매매 알선행위 역시 제3자에 의한 지속적 영리 행위가 개입돼 비자발적 성매매 또는 이와 관련된 강요·착취 등 추가적인 불법행위를 유발할 수 있어 사회적 해악이 적지 않다”며 “엄벌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정신 장애가 있는 여성을 이용해 알선행위를 한 점을 보면 죄질이 더욱 좋지 않다고도 했다. 이 판사는 이 재판부의 배석판사였다.
이 판사는 지난 4월 주점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엉덩이를 만져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하기도 했다. 성매매, 성추행 등 성범죄에 유죄를 선고해온 판사가 성범죄를 저지른 것이다.
이 판사가 속한 법원은 이 판사가 경찰에 입건된 후 한 달이 지나도록 징계 절차에 착수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 판사는 지난 20일까지도 단독판사로서 공연음란, 강간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피고인의 전자장치부착법 위반과 같은 성범죄 사건을 다루는 등 형사 재판을 맡았다.
헌법상 신분이 보장된 판사는 탄핵이나 금고 이상 형을 선고받는 경우가 아니면 파면되지 않는다. 성매수 사건은 통상 초범인 경우 징역형의 집행유예나 벌금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다. 법관징계법은 법관이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거나 품위를 손상했을 때 징계한다고 규정한다. 징계는 견책·감봉·정직 중 하나이며, 정직 1년이 가장 높은 수위다. 대법관 징계위원회 심의를 거쳐 징계가 결정된다.
법원은 수사 개시 통보가 늦게 전달돼 징계 절차가 늦어졌다며 8월부터 이 판사가 형사재판 업무를 맡지 않도록 했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향후 관보에 징계 여부 등을 알릴 방침이다. 법관징계법에 따르면 징계위원회 심의 등은 공개하지 않지만 법관에 대한 징계 처분이 이뤄지면 관보에 게재해야 한다. 대법원 관계자는 30일 “법관징계에 관한 사항으로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라며 “결과에 따라 징계 청구 등 절차를 밟아 엄정하게 조치할 예정”이라고 했다.
법원은 성폭력 범죄, 성희롱 등과 마찬가지로 성매매를 중대한 법관 징계 사유 중 하나로 보고 있다. 법관징계법이 정한 징계 사유의 시효를 보면 징계 사유가 성매매처벌법 위반 행위·성폭력 범죄·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성희롱에 해당하는 경우 시효가 10년이다.
김희진 기자 hji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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