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나만 벌어야 해’… 집에 방화하려 한 60대 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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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가족들은 별다른 수입이 없어 자신만 힘들다며 가족들이 만류하는데도 집에 불을 지르려 한 60대 가장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 박현진 부장판사는 현주건조물방화예비 혐의로 기소된 A(66)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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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가족들은 별다른 수입이 없어 자신만 힘들다며 가족들이 만류하는데도 집에 불을 지르려 한 60대 가장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 박현진 부장판사는 현주건조물방화예비 혐의로 기소된 A(66)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에게는 보호관찰 명령도 내려졌다.
강원 원주시 한 비닐하우스에서 가족과 함께 살고 있는 A씨는 지난 5월 17일 오후 9시 35분쯤 아내 B씨, 아들 C씨와 말다툼을 벌이다 20ℓ짜리 기름통과 가스 토치로 집에 불을 지르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아들 C씨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A씨가 체포되면서 실제 방화로는 이어지지 않았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방화할 목적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A씨는 사건 발생 엿새 전인 지난 5월 11일에도 아내와 말다툼 끝에 기름통과 가스라이터를 들고 불을 붙이겠다고 소동을 피웠고, 이 때문에 아들 C씨가 기름통을 숨기기까지 한 사실이 드러났다.
박 부장판사는 "아들이 숨겨둔 기름통을 다시 꺼내 와 준비해 둔 가스 토치를 들고서 ‘불을 질러 다 죽이겠다’고 말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는 방화할 목적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며 "기름통과 가스 토치를 준비해 방화를 예비했고 아들과 경찰이 저지하지 않았다면 상당한 인명·재산 피해 위험성이 있었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오남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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