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김성태 주가조작 봐줬다’는 주장에... 검찰 “사실 아니다, 중형 예상” 반박
검찰이 회사 자금 횡령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의 대북송금 의혹은 물론 주가조작 의혹도 ‘봐주기 수사’를 했다고 비판한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사실이 아닌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수원지검은 30일 오후 입장문을 내고 “올해 2월 김 전 회장을 구속기소한 이후에도 임직원 18명(11명 구속)에 대해서도 중대경제범죄(600억원 횡령, 89억원 배임), 뇌물 공여, 외국환거래법 위반, 증거인멸교사 등 여러 혐의로 기소했으며 강화된 기업범죄 양형기준에 따라 중형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검찰은 “2월 기소된 혐의에는 계열사 전환사채 발행, 유상증자, M&A 등 과정에서 담보제공 등 이면계약이 있음에도 정상적인 전환사채 발행 및 자기자본 투입을 가장하여 무자본 M&A를 은폐한 사기적 부정거래에 따른 자본시장법 위반도 포함돼 있다”며 “그 밖에 허위사실 유포 등으로 인한 자본시장법 위반과 기업범죄에 대해서도 현재 엄정하게 수사를 계속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쌍방울 그룹은 이화영 등 특정 정당 관련 인사들, 김성태 회장과 지역 연고 등이 있는 변호사 등을 사외이사로 선임한 바 있었으나 검찰은 일체의 다른 고려 없이 증거와 법리에 따라서만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검찰 수사에 관해 사실과 달리 근거없는 주장을 제기하는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하며, 향후에도 증거와 법리에 따라서만 엄정히 수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앞서 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 이날 오전 성명을 내고 “김성태 전 회장에 대한 공소장을 분석한 결과 검찰이 국보법, 특경가법 위반 혐의는 물론 주가조작 혐의에 대해서도 봐주기로 일관하고 있다는 것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김 전 회장이 반복적인 주가조작 행위로 이득을 보았다는 의혹이 있음에도 자본시장법 제176조 시세조종 혐의에 대해선 기소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대책위는 “쌍방울은 북한과 남북경협합의서를 체결한 뒤 이를 주식시장에 흘려 실제 크게 대북사업을 벌이지 않고도 소위 ‘대북 테마주’로 만들어 손쉽게 주가를 띄웠다”면서 “검찰은 이러한 객관적 증거를 무시한 채 김성태 전 회장이 북한과 맺은 기본합의서의 이행계약금 500만 달러를 쌍방울이 경기도를 대신해서 내준 스마트팜 사업비용 500만 달러로 엉뚱하게 둔갑시켰다”고 주장했다.
이어 “(검찰이) 나머지 범죄도 언제든 추가 기소돼 중형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면서 김성태 전 회장과 그 주변인들을 압박해 ‘방북 비용 대납’이라는 거짓 진술을 조작해내기 위한 것 아니냐”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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