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카톡 멀티프로필 협박 첫 제지 결정…"평온 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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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톡에서 지정한 사람에게 다른 프로필을 보여줄 수 있는 '멀티프로필'이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지난 3월, 서울 강남의 한 유명 어학원 대표 A 씨가 학부모 3명이 볼 수 있도록 카카오톡 '멀티프로필'에 등록한 사진과 메시지입니다.
카카오톡 멀티프로필은 자신이 지정한 상대방에게만 특정 프로필이 보이도록 설정하는 기능입니다.
형사 재판과 별개로, 법원이 카카오톡 멀티프로필이라는 수단을 특정해 위협적 행동을 법적으로 제지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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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카카오톡에서 지정한 사람에게 다른 프로필을 보여줄 수 있는 '멀티프로필'이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협박이나 스토킹에 악용되는 경우도 있는데 이를 막는 법원의 첫 결정이 나왔습니다.
김상민 기자가 단독 취재한 내용입니다.
<기자>
지난 3월, 서울 강남의 한 유명 어학원 대표 A 씨가 학부모 3명이 볼 수 있도록 카카오톡 '멀티프로필'에 등록한 사진과 메시지입니다.
저승사자로 분장한 남성의 얼굴부터 피 묻은 가위를 든 여성, 신체에 흉기를 갖다 대는 사진에 마치 어린 자녀의 뒤를 밟고 있는 듯한 위협적인 문구들도 있습니다.
몇 해 전 학부모들이 인터넷 커뮤니티에 학원에 대한 불만을 표시하자 이 학부모들을 겨냥해 사진과 메시지를 올린 것입니다.
카카오톡 멀티프로필은 자신이 지정한 상대방에게만 특정 프로필이 보이도록 설정하는 기능입니다.
학부모 3명은 A 씨에게 협박을 받고 있다며 100m 이내 접근과 생활 방해를 금지해 달라는 가처분을 냈고, 법원은 이 가운데 생활 방해 금지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멀티프로필' 등으로 평온한 생활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입니다.
A 씨는 특정 학부모들을 겨냥한 게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일반 프로필과 다른 내용을 해당 학부모들이 보게끔 굳이 설정할 이유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형사 재판과 별개로, 법원이 카카오톡 멀티프로필이라는 수단을 특정해 위협적 행동을 법적으로 제지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정주현/변호사 : 지금 당장 이 행위를 그만했으면 하는 게 당사자가 가장 바라는 것인데, (이번 결정을 계기로) 좀 더 조기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으로 가처분을 선택할 수 있지 않을까….]
이번 가처분 신청 외에도 A 씨와 학부모들 사이 손해배상 소송은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설민환, 영상편집 : 김준희, CG : 이재준)
김상민 기자 msk@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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