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도 규정 위반 18개사 무더기 제재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금융당국이 공매도 순보유잔고를 지연 보고하거나 소유하지 않은 주식을 매도해 공매도 제한을 위반한 업체와 개인투자자를 무더기 적발해 총 10억원에 가까운 과태료·과징금을 부과했다.
30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는 제11차 정례회의에서 공매도 순보유잔고 보고를 위반하거나 공매도 제한을 위반한 18개 업체와 2명의 개인투자자를 적발해 2억3625만원의 과태료와 7억378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30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는 제11차 정례회의에서 공매도 순보유잔고 보고를 위반하거나 공매도 제한을 위반한 18개 업체와 2명의 개인투자자를 적발해 2억3625만원의 과태료와 7억378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매도는 주가하락을 예상하고 주식을 빌려 매도주문을 내고 더 낮은 가격에 주식을 매수해 차익을 얻는 전략이다. 국내에서는 무차입 공매도가 금지돼 있고 공매도가 일정 수량 이상인 경우 금융당국에 공매도 순보유잔고를 보고 또는 공시하게 돼 있다.
밸류시스템자산운용, 신한투자증권, 삼성헤지자산운용, 링크자산운용, 비욘드자산운용, 최기윤씨 등은 공매도 순보유잔고를 금융당국에 지연 보고해 과태료가 부과됐다. 픽텍, 케이핀자산운용, 케이지티자산운용, 코어자산운용, 퀸트인자산운용, PFM, PAM, 다윈자산운용, OCBC는 주식을 소유하지 않고 매도주문을 넣어 과징금이 부과됐다.
안승진 기자 prodo@segye.com
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한국처럼 결혼·출산 NO”…트럼프 당선 이후 미국서 주목받는 ‘4B 운동’
- “그만하십시오, 딸과 3살 차이밖에 안납니다”…공군서 또 성폭력 의혹
- “효림아, 집 줄테니까 힘들면 이혼해”…김수미 며느리 사랑 ‘먹먹’
- “내 성별은 이제 여자” 女 탈의실도 맘대로 이용… 괜찮을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단독] “초등생들도 이용하는 女탈의실, 성인男들 버젓이”… 난리난 용산초 수영장
- ‘女스태프 성폭행’ 강지환, 항소심 판결 뒤집혔다…“前소속사에 35억 지급하라”
- “송지은이 간병인이냐”…박위 동생 “형수가 ○○해줬다” 축사에 갑론을박
- “홍기야, 제발 가만 있어”…성매매 의혹 최민환 옹호에 팬들 ‘원성’
- 사랑 나눈 후 바로 이불 빨래…여친 결벽증 때문에 고민이라는 남성의 사연
- "오피스 남편이 어때서"…男동료와 술·영화 즐긴 아내 '당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