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도 규정 위반 18개사 무더기 제재

안승진 2023. 7. 30. 2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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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공매도 순보유잔고를 지연 보고하거나 소유하지 않은 주식을 매도해 공매도 제한을 위반한 업체와 개인투자자를 무더기 적발해 총 10억원에 가까운 과태료·과징금을 부과했다.

30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는 제11차 정례회의에서 공매도 순보유잔고 보고를 위반하거나 공매도 제한을 위반한 18개 업체와 2명의 개인투자자를 적발해 2억3625만원의 과태료와 7억378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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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과징금·과태료 10억
금융당국이 공매도 순보유잔고를 지연 보고하거나 소유하지 않은 주식을 매도해 공매도 제한을 위반한 업체와 개인투자자를 무더기 적발해 총 10억원에 가까운 과태료·과징금을 부과했다.

30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는 제11차 정례회의에서 공매도 순보유잔고 보고를 위반하거나 공매도 제한을 위반한 18개 업체와 2명의 개인투자자를 적발해 2억3625만원의 과태료와 7억378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매도는 주가하락을 예상하고 주식을 빌려 매도주문을 내고 더 낮은 가격에 주식을 매수해 차익을 얻는 전략이다. 국내에서는 무차입 공매도가 금지돼 있고 공매도가 일정 수량 이상인 경우 금융당국에 공매도 순보유잔고를 보고 또는 공시하게 돼 있다.

밸류시스템자산운용, 신한투자증권, 삼성헤지자산운용, 링크자산운용, 비욘드자산운용, 최기윤씨 등은 공매도 순보유잔고를 금융당국에 지연 보고해 과태료가 부과됐다. 픽텍, 케이핀자산운용, 케이지티자산운용, 코어자산운용, 퀸트인자산운용, PFM, PAM, 다윈자산운용, OCBC는 주식을 소유하지 않고 매도주문을 넣어 과징금이 부과됐다.

안승진 기자 prod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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