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김성태 주가조작 누락 기소' 민주당 주장에 “사실과 달라…유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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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김성태 쌍방울그룹 전 회장의 주가조작 의혹에 대한 검찰의 기소를 '봐주기'라고 주장하자 검찰이 "근거 없는 주장"이라며 유감을 표시하는 등 공방을 벌였다.
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 30일 입장문을 통해 "김 전 회장이 가중처벌을 받지 않도록 주가조작 관련 일부 혐의는 누락시키고 기소한 이유가 무엇이냐"라며 "주가조작의 실체가 드러나면 쌍방울 기업 비리 사건을 '경기도 대북사업비 대납' 사건으로 둔갑시킬 수 없기 때문인가"라고 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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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스1) 송용환 전민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김성태 쌍방울그룹 전 회장의 주가조작 의혹에 대한 검찰의 기소를 ‘봐주기’라고 주장하자 검찰이 “근거 없는 주장”이라며 유감을 표시하는 등 공방을 벌였다.
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 30일 입장문을 통해 “김 전 회장이 가중처벌을 받지 않도록 주가조작 관련 일부 혐의는 누락시키고 기소한 이유가 무엇이냐”라며 “주가조작의 실체가 드러나면 쌍방울 기업 비리 사건을 ‘경기도 대북사업비 대납’ 사건으로 둔갑시킬 수 없기 때문인가”라고 물었다.
대책위에 따르면 검찰은 김 전 회장 공소장에서 쌍방울, 나노스, 광림의 전환사채 발행과 관련해 사기적 부정거래가 있었다며 김성태 전 회장을 자본시장법 제178조(부정거래행위 등의 금지) 위반 혐의로 기소했지만, 시세조종에 대해서는 기소하지 않았다.
대책위는 “전관들의 보이지 않는 힘에 의해서든, 이재명 대표를 엮기 위한 부당한 사법거래가 있었든 선택적 수사와 편의적 기소는 허용될 수 없는 검찰의 직무유기이자 직권 남용”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검찰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수원지검은 입장문에서 “김 전 회장 구속기소 이후에도 그룹 임직원 18명(11명 구속)을 뇌물공여 등 여러 혐의로 기소해 강화된 기업범죄 양형기준에 따라 중형이 예상된다”며 “올 2월23일 기소된 혐의에는 사기적 부정거래에 따른 자본시장법 위반도 포함돼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 외에 허위사실 유포 등으로 인한 자본시장법위반과 기업범죄에 대해서도 현재 엄정하게 수사를 계속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쌍방울그룹은 이화영 전 경기도 부지사 등 특정정당 관련 인사들, 김 회장과 지역연고 등이 있는 변호사 등을 사외이사로 선임한 바 있었지만 검찰은 일체의 다른 고려 없이 증거와 법리에 따라서만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수원지검은 “검찰 수사에 관해 사실과 달리 근거 없는 주장을 제기하는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하며, 향후에도 증거와 법리에 따라서만 엄정히 수사할 것”이라고 했다.
sy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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