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장 중 성매매 한 현직판사…한 달 가량 버젓이 재판 업무

방영덕 매경닷컴 기자(byd@mk.co.kr) 2023. 7. 30.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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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 = 연합뉴스]
서울 출장 중 성매수를 하다 적발된 현직 판사가 과거 다수의 성매매 관련 사건 재판에 관여한 것으로 파악됐다.

성매수 적발 뒤에도 한달 가량 재판 업무를 한 해당 판사에 대해 법원은 오는 8월부터 형사재판에서 배제키로 했다.

30일 경찰 등에 따르면 이모(42) 판사는 지난달 22일 오후 4시께 서울 강남구의 한 호텔에서 조건만남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만난 30대 여성 A씨에게 15만원을 주고 성매매한 혐의(성매매처벌법 위반)를 받고 있다.

최근 이 사건을 송치받은 서울중앙지검은 사건을 여성아동범죄조사1부(김은미 부장검사)에 배당해 수사 중이다.

문제는 성매수 혐의로 적발된 이 판사가 성매매 관련 판결을 최근까지도 맡은 것으로 드러났다는 점이다.

이날 연합뉴스가 대법원 열람 시스템을 통해 최근 10년간 선고된 형사 사건 판결문을 조회한 결과, 성매수 혐의로 적발된 이 판사가 이름을 올린 성매매 관련 판결문은 최소 10건으로 나타났다.

이 판사는 현재 소속된 지방법원에서 2021∼2022년 형사항소 합의부 배석 판사로서 총 7건의 성매매 알선 사건 재판·선고에 참여했다.

성매매를 하다 적발된 뒤 한달 가량 재판 업무를 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해당 법원을 두고 늑장대처 논란이 일고 있다.

성매매가 적발된 이 판사 소속 법원에 따르면 수사 개시 통보를 받은 직후 해당 판사가 8월부터 형사재판 업무를 맡지 않도록 했다.

현재 이 사건에 대해 내부 조사를 진행 중인 법원은 조속히 징계 청구 여부 등을 판단하겠다고 덧붙였다.

법관징계법에 따르면 징계 대상 판사가 소속된 지방법원장은 내부 조사를 거쳐 징계 사유가 발견된다면 위원장 1명과 위원 6명으로 구성된 대법원 법관징계위원회에 징계 청구를 한다.

심의를 거쳐 직무상 의무 위반이나 품위 손상 등이 인정되면 최대 1년 이하의 정직 처분이 내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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