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장 중 성매수 판사', 성매매 판결문엔 "엄벌 필요"
여홍규 2023. 7. 30. 20:16
[뉴스데스크]
서울 출장 중에 성매수를 하다 적발된 현직 판사가 과거 다수의 성매매 관련 사건 재판에 관여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대법원 열람 시스템에 따르면 성매수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는 이 모 판사가 이름을 올린 성매매 관련 판결문이 최근 5년간 최소 10건으로 확인됐습니다.
그중에 2021년 9월 성매매 알선 업주 3명의 항소심 판결문을 보면 "피고인들은 여성의 성을 상품화해 스마트폰 앱에 광고를 올려 성매수 남성을 물색했다"며, "비자발적인 성매매 또는 강요·착취 등을 유발할 수 있어 엄벌할 필요성이 있다"고 질책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이 판사는 지난달 22일 오후 4시쯤 서울 출장 중에 강남구의 한 호텔에서 조건만남 앱으로 만난 30대 여성에게 15만 원을 주고 성매매를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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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홍규 기자(yhg@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3/nwdesk/article/6509193_36199.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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