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인 지원합니다'…세종시, 농업인 수당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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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는 이달 31일부터 9월 8일까지 전년도 국가공익직불금을 신청한 읍면행정복지센터에서 농업인 수당을 접수한다고 30일 밝혔다.
시는 농촌 소멸을 방지하고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높이기 위해 이 사업을 추진하며, 농가당 연 1회 60만원의 지역화폐를 지급한다.
대상은 전년도 국가공익직불금 수령자이자 3년 이상 계속 세종시 계속 거주, 3년 이상 계속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자 등의 요건을 갖춰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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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는 이달 31일부터 9월 8일까지 전년도 국가공익직불금을 신청한 읍면행정복지센터에서 농업인 수당을 접수한다고 30일 밝혔다.
시는 농촌 소멸을 방지하고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높이기 위해 이 사업을 추진하며, 농가당 연 1회 60만원의 지역화폐를 지급한다. 대상은 전년도 국가공익직불금 수령자이자 3년 이상 계속 세종시 계속 거주, 3년 이상 계속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자 등의 요건을 갖춰야 한다. 또 농지 소재지가 관내 농지여야 한다.
다만, 동 거주자와 읍면 거주자 간 지급 요건이 다르며, 체납자 및 공무원과 공공기관 임직원은 등은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부부의 경우 주소와 농업경영을 독립하더라도 1명에게만 지급된다.
한편 농업인 수당은 접수 완료 후 검증을 거쳐 오는 11월까지 순차적으로 지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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