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시, 슬레이트 철거비 최대 70만 원 지원

정관희 기자 2023. 7. 30.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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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서산시는 내달 7일까지 '2023년도 하반기 슬레이트 처리사업'을 신청받는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1급 발암물질인 석면이 함유된 슬레이트의 철거와 처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가구당 최대 700만 원 한도로 철거비를 지원한다.

시는 상반기에 주택 68동과 비주택 20동의 슬레이트를 처리했으며, 하반기에는 35개 동을 대상으로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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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7일까지 접수
슬레이트 처리 대상지. 사진=서산시제공

[서산]충남 서산시는 내달 7일까지 '2023년도 하반기 슬레이트 처리사업'을 신청받는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1급 발암물질인 석면이 함유된 슬레이트의 철거와 처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가구당 최대 700만 원 한도로 철거비를 지원한다.

희망자는 사업대상지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시는 상반기에 주택 68동과 비주택 20동의 슬레이트를 처리했으며, 하반기에는 35개 동을 대상으로 추진한다.

서류 검토와 현장실사를 통해 9월 중으로 대상자를 선정하고, 10-11월까지 슬레이트를 철거할 계획이다.

신철호 주택과장은 "하반기에도 슬레이트 처리사업을 통해 농어촌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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