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시, 슬레이트 철거비 최대 70만 원 지원
정관희 기자 2023. 7. 30. 20:16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충남 서산시는 내달 7일까지 '2023년도 하반기 슬레이트 처리사업'을 신청받는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1급 발암물질인 석면이 함유된 슬레이트의 철거와 처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가구당 최대 700만 원 한도로 철거비를 지원한다.
시는 상반기에 주택 68동과 비주택 20동의 슬레이트를 처리했으며, 하반기에는 35개 동을 대상으로 추진한다.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내달 7일까지 접수
[서산]충남 서산시는 내달 7일까지 '2023년도 하반기 슬레이트 처리사업'을 신청받는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1급 발암물질인 석면이 함유된 슬레이트의 철거와 처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가구당 최대 700만 원 한도로 철거비를 지원한다.
희망자는 사업대상지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시는 상반기에 주택 68동과 비주택 20동의 슬레이트를 처리했으며, 하반기에는 35개 동을 대상으로 추진한다.
서류 검토와 현장실사를 통해 9월 중으로 대상자를 선정하고, 10-11월까지 슬레이트를 철거할 계획이다.
신철호 주택과장은 "하반기에도 슬레이트 처리사업을 통해 농어촌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Copyright © 대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대전일보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예금 보호 한도 '5000만→1억' 상향… 여야 6개 민생법안 처리 합의 - 대전일보
- '세계 최대 규모' 정부세종청사 옥상정원, 3.6㎞ 전 구간 개방 - 대전일보
- 안철수 "尹 임기 넘기면 더 심한 특검… DJ·YS 아들도 다 감옥" - 대전일보
- 법원, 이재명 '공직선거법' 1심 선고 생중계 안한다 - 대전일보
- "요즘 음식점·카페, 이용하기 난감하네" 일상 곳곳 고령자 배려 부족 - 대전일보
- 가상화폐 비트코인, 사상 첫 9만 달러 돌파 - 대전일보
- 尹, 수능 하루 앞두고 수험생 격려…"실력 유감없이 발휘하길" - 대전일보
- "방축천서 악취 난다"…세종시, 부유물질 제거 등 총력 - 대전일보
- 약발 안 드는 부동산 대책…지방은 '무용론' 아우성 - 대전일보
- 나경원 "탄핵 경험한 사람으로 말하건대 난파 위기 배 흔들면 안돼" - 대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