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 21년만 수변구역일부해제로 지역경제활성화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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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지역내 금강수계수변구역 일부가 해제될 전망이다.
30일 군에 따르면 옥천안내면 장계관광지주변 등 6개 읍면 107필지 7만 1026㎡ 수변구역을 해제하기로 환경부와 최종 협의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옥천군은 장계관광지개발을 위해 하수시설이 설치된 곳에 한해서라도 수변구역해제를 요구해 왔다.
지난 6월 21일 환경부에 수변구역제 지역 107필지, 7만 1026㎡ 최종 제출한 끝에 수변구역해제라는 결실을 얻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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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안내장계관광지개발 기대
[옥천]옥천지역내 금강수계수변구역 일부가 해제될 전망이다.
30일 군에 따르면 옥천안내면 장계관광지주변 등 6개 읍면 107필지 7만 1026㎡ 수변구역을 해제하기로 환경부와 최종 협의했다고 밝혔다.
옥천지역의 경우 2002년 8개 읍면 12만 8314㎢가 수변구역으로 지정됐다. 수변구역은 정부가 상수원수질보전을 위해 4대 강수계의 하천양쪽 0.5-1㎞를 지정해 특별관리하는 곳이다. 이곳은 수질에 악영향을 줄 수 있는 식품접객시설이나 관광숙박시설 등이 들어설 수 없다.
이와 관련 옥천군은 장계관광지개발을 위해 하수시설이 설치된 곳에 한해서라도 수변구역해제를 요구해 왔다. 이후 여러 차례 관계기관회의를 거쳐 해제지역을 최종적으로 확정했다.
특히 수변구역내는 식품접객업, 숙박업, 관광숙박업, 다가구주택, 공동주택 등 해당하는 시설을 새로 설치할 수 없어 주민재산권 행사에 많은 제약을 가져와 지정해제를 요구하는 지역주민들의 민원은 끈임 없이 제기됐다. 옥천군도 여러 개발사업추진에도 어려움이 따랐다.
군은 그동안 수변구역해제를 위해 각고노력을 기울여왔다. 지난 2020년부터 금강유역환경청 및 환경부와 15차례 협의과정을 거쳐왔다. 지난 6월 21일 환경부에 수변구역제 지역 107필지, 7만 1026㎡ 최종 제출한 끝에 수변구역해제라는 결실을 얻었다.
이번 성과로 옥천장계관광지 개발추진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업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옥천지역수변구역이 풀리는 지역은 동이면 2만 3605㎡, 군북면 2만 1079㎡, 안내면 1만 8539.6㎡, 안남면 3758.8㎡, 옥천 읍 3-39.9㎡, 이원면 1003.6㎡이다.
군 담당관계자는 "수변구역이 해제되면 숙박업을 비롯해 카페, 음식점, 목욕장 업 등이 가능해지기 때문에 장계관광지개발이 용이해 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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