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수해보험' 가입하고 재난 보상 받아요

최태영 기자 2023. 7. 30.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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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가 최근 집중호우 등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가 커지면서 이에 대비하기 위한 풍수해보험 가입을 독려하고 나섰다.

30일 세종시에 따르면 각종 자연재난에 따른 재산 피해가 발생했을 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풍수해보험을 가입해달라고 당부했다.

다만 청약 개시 전 피해에 대해서는 소급 보상을 받을 수 없어 자연재해 발생 전 미리 가입해야 보상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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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연중 가입 가능 홍보…태풍·홍수·지진 등 자연재해 보장
사진=세종시 제공

세종시가 최근 집중호우 등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가 커지면서 이에 대비하기 위한 풍수해보험 가입을 독려하고 나섰다.

30일 세종시에 따르면 각종 자연재난에 따른 재산 피해가 발생했을 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풍수해보험을 가입해달라고 당부했다.

풍수해보험은 태풍·호우·대설·강풍·풍랑·해일·지진 등 자연재해에 따른 피해가 발생할 경우 복구에 필요한 현실적인 보상을 해주는 정부 정책보험이다.

풍수해보험은 연중 가입이 가능하다. 다만 청약 개시 전 피해에 대해서는 소급 보상을 받을 수 없어 자연재해 발생 전 미리 가입해야 보상을 받을 수 있다.

가입 대상 시설물은 주택(단독, 공동), 농어업용 온실,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상가·공장 등이며 이에 해당하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다.

지원범위는 주택의 경우 일반 주민 82%, 온실과 소상공인 상가·공장 70%, 재해취역지역 주택 87%까지다.

이중 기초수급자·차상위 계층의 경우 피해에 따른 재정적 부담이 큰 만큼 주택은 후원단체 지원으로 보험료가 전액 면제된다.

예컨대 80㎡(24평) 단독주택으로 풍수해보험에 가입했을 경우 총 보험료는 5만100원이며, 이중 개인이 부담하는 금액은 연 9000원 정도다.

피해 발생 시 전파는 7200만원, 반파는 3600만원, 소파는 1800만원을 보상받을 수 있다.

세종시는 "피해면적에 관계없이 최소 복구비만 정액 지급되는 재난지원금과 달리, 풍수해보험은 피해 면적이 늘어날수록 보험금을 증액 지급해 실질적인 피해 보상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풍수해보험 가입신청은 DB손해보험, 현대해상화재보험, 삼성화재보험, KB손해보험, 엔NH농협손해보험, 한화손해보험, 메리츠화재 등 민영보험사 6곳에서 개별 가입하거나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읍면동 주민센터와 시청 자연재난과 풍수해보험 담당(☎044-300-3224)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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