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플랜트 구매 입찰담합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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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해양플랜트 고급기술 연구기반구축 사업 관련 구매 입찰에서 담합한 이레정보기술 등 5개 업체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레정보기술, 유시스, 디비밸리, 리눅스데이타시스템, 아이티스톤 등 5개 업체는 2016년 10월부터 2018년 8월까지 조달청이 발주한 해양플랜트 엔지니어링 애플리케이션 솔루션 등의 구매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예정자를 정하고 들러리를 섭외한 후 투찰가격을 공유하는 방식으로 담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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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해양플랜트 고급기술 연구기반구축 사업 관련 구매 입찰에서 담합한 이레정보기술 등 5개 업체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했다.
또 담합을 주도한 이레정보기술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레정보기술, 유시스, 디비밸리, 리눅스데이타시스템, 아이티스톤 등 5개 업체는 2016년 10월부터 2018년 8월까지 조달청이 발주한 해양플랜트 엔지니어링 애플리케이션 솔루션 등의 구매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예정자를 정하고 들러리를 섭외한 후 투찰가격을 공유하는 방식으로 담합했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시정명령과 과징금 1억 1000만 원을 잠정 부과하고, 담합을 주도한 이레정보기술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과징금은 이레정보기술 6900만 원, 리눅스데이타시스템 1800만 원, 아이티스톤 1600만 원, 디비밸리 700만 원이다.
다만 유시스는 회생절차 중인 점을 고려해 과징금을 부과하지 않았다.
수요기관은 한국해양과학기술원 부설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이나, 이 사건 입찰 관련 업무는 연구소 산하에 있던 해양플랜트 엔지니어링 사업단에서 담당했다.
이레정보기술 대표 A씨는 자신이 대표로 있는 이레정보기술을 통해 직접 낙찰을 받거나(이 경우 직접 들러리를 섭외했다), 다른 업체들이 낙찰을 받을 수 있도록 해당 업체로 하여금 들러리를 세우도록 요구하는 등 이 사건 입찰 담합을 주도했다.
또한 자신의 소개로 낙찰된 업체에게는 이레정보기술의 제품을 구매해 발주처에 납품하게 함으로써 경제적 이익을 취하기도 했다.
예를 들어 B업체는 A 대표이사 소개로 참여해 낙찰받아 18억 원을 수주했으나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17억원 가량을 모두 이레정보기술로부터 제품을 구매하는 방식이다.
이번 조치는 공공부문 소프트웨어 시장에서 발생한 입찰담합을 적발·제재한 건이다.
공정위는 "담합행위의 규모가 비교적 크지 않은 경우라 하더라도 담합을 주도하고 이를 통해 사익을 추구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과징금 부과 이외에 검찰 고발 등 엄정한 조치를 취했다는 데에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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