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G증권발 주가급락 관련 위법·부당행위 만연…위험 미고지에 대규모 매도까지

CBS노컷뉴스 이준규 기자 2023. 7. 30.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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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의 SG증권발 주가 급락사태 검사 결과 업무 처리 전반에서 위법·부당행위가 적발됐다.

금융감독원은 30일 주요 차액결제거래(CFD) 취급 회사인 키움증권 등 3곳에 대해 중점 검사를 진행한 결과 투자 위험 미고지, 과장광고 등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다른 증권사에서는 CFD 거래와 관련해 매매시스템 개발 업체에 수수료 수입과 연동한 대가를 지급하거나 마케팅 지원 대금을 제공하는 등 업무상 배임 정황이 드러나 검찰에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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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중검 검사 결과 위험 미고지, 과장광고, 계좌 임의개설 등 적발
한 증권사 임원 특수관계인은 주가 급락 직전 특정종목 150억원 대량 매도
금융감독원. 연합뉴스


금융감독원의 SG증권발 주가 급락사태 검사 결과 업무 처리 전반에서 위법·부당행위가 적발됐다.

금융감독원은 30일 주요 차액결제거래(CFD) 취급 회사인 키움증권 등 3곳에 대해 중점 검사를 진행한 결과 투자 위험 미고지, 과장광고 등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일부 증권사는 손실 위험 시나리오 분석 결과 제시 없이 CFD를 판매했고, 특정일에 대한 손실률을 특정 기간에 대한 손실률인 것처럼 기재해 투자 위험을 축소한 사례도 있었다.

CFD 레버리지 비율과 관련해 현금을 대신할 수 있는 대용 주식 레버리지의 경우 다른 회사들도 적용하고 있음에도 자신들만의 장점이라고 주장하거나, 본인확인 없이 CFD 계좌를 개설하거나, CFD 유동성 기준 등 위험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는 등의 사례도 적발됐다.

금감원은 추가 조사가 필요한 사항들에 대해서는 검찰과 협력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검사 중 한 증권사 임원의 특수관계인이 주가 급락 사태 직전에 150억원 규모의 특정 종목을 매도한 사실도 발견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미공개정보 이용 혐의 등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지난 5월에 참고 자료를 검찰에 제출했다.

다른 증권사에서는 CFD 거래와 관련해 매매시스템 개발 업체에 수수료 수입과 연동한 대가를 지급하거나 마케팅 지원 대금을 제공하는 등 업무상 배임 정황이 드러나 검찰에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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