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군공항 후적지 주변 투기 원천봉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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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가 5년간 동구 K-2 군공항 후적지 주변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2030년 예정한 대구 군·민간 공항 동시 이전 뒤 후적지 개발계획을 발표한 데 따른 투기적 거래 등을 차단하려는 조치다.
지정 구역 대부분은 K-2 군공항 후적지 주변 개발제한구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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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
대구시가 5년간 동구 K-2 군공항 후적지 주변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2030년 예정한 대구 군·민간 공항 동시 이전 뒤 후적지 개발계획을 발표한 데 따른 투기적 거래 등을 차단하려는 조치다.
30일 대구시에 따르면 동구 불로동과 부동 일원 7.67㎢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이번 지정은 향후 5년간 적용한다. 지정 구역 대부분은 K-2 군공항 후적지 주변 개발제한구역이다. 서측 경계는 K-2 공항 경계와 불로천, 방촌천을 따라 설정했다. 동측 경계는 혁신도시 경계, 대구외곽순환고속도로, K-2 공항과 남측 기존 시가지를 잇는 개발제한구역을 포함했다.
지정 구역 내 용도지역별 토지거래 면적이 주거지역 60㎡, 상업지역 150㎡, 공업지역 150㎡, 녹지지역 200㎡를 각각 초과하는 경우 거래 당사자는 매매계약 체결 전 대구 동구청에 토지거래 허가를 먼저 받아야 한다. 허가를 받으면 목적대로 2~5년간 이용 의무가 발생한다. 농업·축산업·임업·어업·주거용은 2년, 개발용 4년, 기타 5년이다. 실수요자의 경우는 허가구역 내 토지 취득이 어렵지 않다.
시는 토지거래 허가구역 발표 이후 실거래 신고 건에 대해서는 자금조달계획서와 증빙자료를 면밀히 검토해 불법 증여 등 이상거래 여부를 철저히 확인한다. 허가 회피 목적의 계약일 허위 작성 등 여부에 대해서도 집중 조사한다는 계획이다.
대구시 관계자는 “토지거래 허가 처리기간 15일을 최대한 단축해 시민 불편 최소화, 향후 땅값 안정 등 사유 발생 시 단계적으로 지정 해제하는 등 탄력적으로 운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대구=김덕용 기자 kimd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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