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군공항 후적지 주변 투기 원천봉쇄

김덕용 2023. 7. 30. 20:02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대구시가 5년간 동구 K-2 군공항 후적지 주변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2030년 예정한 대구 군·민간 공항 동시 이전 뒤 후적지 개발계획을 발표한 데 따른 투기적 거래 등을 차단하려는 조치다.

지정 구역 대부분은 K-2 군공항 후적지 주변 개발제한구역이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市, 동구 불로동·부동 일원 7.67㎢
5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

대구시가 5년간 동구 K-2 군공항 후적지 주변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2030년 예정한 대구 군·민간 공항 동시 이전 뒤 후적지 개발계획을 발표한 데 따른 투기적 거래 등을 차단하려는 조치다.

30일 대구시에 따르면 동구 불로동과 부동 일원 7.67㎢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이번 지정은 향후 5년간 적용한다. 지정 구역 대부분은 K-2 군공항 후적지 주변 개발제한구역이다. 서측 경계는 K-2 공항 경계와 불로천, 방촌천을 따라 설정했다. 동측 경계는 혁신도시 경계, 대구외곽순환고속도로, K-2 공항과 남측 기존 시가지를 잇는 개발제한구역을 포함했다.

지정 구역 내 용도지역별 토지거래 면적이 주거지역 60㎡, 상업지역 150㎡, 공업지역 150㎡, 녹지지역 200㎡를 각각 초과하는 경우 거래 당사자는 매매계약 체결 전 대구 동구청에 토지거래 허가를 먼저 받아야 한다. 허가를 받으면 목적대로 2~5년간 이용 의무가 발생한다. 농업·축산업·임업·어업·주거용은 2년, 개발용 4년, 기타 5년이다. 실수요자의 경우는 허가구역 내 토지 취득이 어렵지 않다.

시는 토지거래 허가구역 발표 이후 실거래 신고 건에 대해서는 자금조달계획서와 증빙자료를 면밀히 검토해 불법 증여 등 이상거래 여부를 철저히 확인한다. 허가 회피 목적의 계약일 허위 작성 등 여부에 대해서도 집중 조사한다는 계획이다.

대구시 관계자는 “토지거래 허가 처리기간 15일을 최대한 단축해 시민 불편 최소화, 향후 땅값 안정 등 사유 발생 시 단계적으로 지정 해제하는 등 탄력적으로 운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대구=김덕용 기자 kimdy@segye.com

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