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킹 대비 30억 어떻게 적립하나"… 속타는 중소코인마켓 거래소

신하연 2023. 7. 30.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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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이 가상자산(암호화폐) 거래소에 해킹·전산장애에 대비할 수 있도록 30억원 규모 준비금을 적립하라고 요구했다.

지침에 따르면 은행은 원화마켓 가상자산 거래소에게 이용자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이행할 수 있도록 최소 30억원의 준비금 적립을 요구했다.

은행은 5대 원화마켓 거래소(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고팍스)에만 30억원 준비금 적립을 요구했지만, 코인마켓 거래소들도 은행계좌 확보를 위해서는 적립금이 필요해 문턱이 더 높아지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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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이 가상자산(암호화폐) 거래소에 해킹·전산장애에 대비할 수 있도록 30억원 규모 준비금을 적립하라고 요구했다.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코인마켓 거래소들이 살아남기 더 어려워졌다. 코인마켓 거래소는 은행 실명확인 입출금계정(실명계좌)이 없어 코인과 코인 간 거래만 지원하는 거래소다.

은행은 실명계좌를 보유한 원화마켓(원화와 코인 간 거래 지원) 거래소에 준비금 적립을 요구했다.

하지만 원화마켓 거래소가 되려는 코인마켓 거래소들도 실명계좌 확보를 위해선 준비금을 마련해야 한다. 코인마켓 거래소들 대부분은 현재 경영난으로 준비금 확보가 힘든 상태다. 은행연합회는 지난 27일 금융당국 및 가상자산 거래소와의 협의를 거쳐 '가상자산 실명계정 운영지침'을 제정했다고 밝혔다. 지침에 따르면 은행은 원화마켓 가상자산 거래소에게 이용자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이행할 수 있도록 최소 30억원의 준비금 적립을 요구했다. 오는 9월부터 시행한다. 가상자산 거래소가 해킹이나 전산장애 등으로 이용자에 손해배상 책임을 이행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어서다. 그동안 해킹 피해를 당한 가상자산 거래소들은 거래소 고유 자산, 임원진의 사재 등으로 이용자에 손해를 배상해왔다.

최근 국회를 통과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에도 거래소가 해킹 및 전산장애에 대비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은행연합회가 9월부터 준비금 적립을 조기 시행하도록 하면서 위기에 놓인 건 중소 코인마켓 거래소들이다. 은행은 5대 원화마켓 거래소(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고팍스)에만 30억원 준비금 적립을 요구했지만, 코인마켓 거래소들도 은행계좌 확보를 위해서는 적립금이 필요해 문턱이 더 높아지게 됐다.

현재 국내 가상자산 시장은 5개 원화마켓 거래소들이 99% 이상 시장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다. 코인마켓 거래소들은 금융당국에 영업을 정식 신고한 2021년 9월 이후 코인 간 거래만 지원하면서 거래량이 현저히 떨어진 상태다. 그만큼 코인마켓 거래소들 대부분이 경영난에 처해 있다. 신하연기자 summer@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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