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퇴학 기록 땐 교권침해 예방” vs “불복 줄소송 부작용 커”
송민섭 2023. 7. 30. 19:53
교육계 ‘중대한 교육활동 침해’ 학생부 기재 찬반 논란
이태규·조경태 교원지위법 개정안
교원 89.1% 침해 행위 기록 찬성
교권 침해 사항 범위엔 의견 갈려
“전·퇴학 학생 전체 11%로 극소수
실효·예방효과 크지 않아” 목소리
전교조 “아이들 혼내려는 뜻 아냐
정상적 교육 환경 제공하려는 것”
이태규·조경태 교원지위법 개정안
교원 89.1% 침해 행위 기록 찬성
교권 침해 사항 범위엔 의견 갈려
“전·퇴학 학생 전체 11%로 극소수
실효·예방효과 크지 않아” 목소리
전교조 “아이들 혼내려는 뜻 아냐
정상적 교육 환경 제공하려는 것”
서울 서초구 서이초등학교 교사 사망을 계기로 교권 보호·회복을 위한 사회적 요구가 빗발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추진 중인 ‘중대한 교육활동 침해 사항’의 학교생활기록부 기재를 놓고 교육계 의견이 갈린다. 보수 성향의 교원단체에서는 교권보호위원회에서 학급교체나 전학, 퇴학 처분을 받은 경우 학생부에 기재하면 교권침해 예방 효과가 클 것이라는 입장인 반면, 진보 성향의 단체에선 학교폭력 사항의 학생부 기재처럼 교보위 심의결과에 불복하는 학부모들 줄소송이 잇따르는 등 부작용이 클 것이라고 주장한다.
30일 교육부 등에 따르면 교권 강화를 위해 교권보호위원회 심의 결과를 학생부에 기재하는 방안은 국민의힘 이태규 의원과 조경태 의원이 지난해 8월과 올 3월 각각 발의한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교원지위법) 개정안에 담겨 있는 내용이다. 현행 교원지위법에는 각급 학교장이 교보위를 열 경우 사안의 엄중성을 따져 1호(교내봉사)부터 2호(사회봉사), 3호(특별교육 이수·심리치료), 4호(출석정지), 5호(학급교체), 6호(전학), 7호(퇴학)까지 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태규·조경태 의원 개정안은 교육활동 침해 학생에 대한 조치사항을 학생부에 기재하자는 게 주된 내용이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가 최근 전국 유·초·중·고교 교원 3만295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긴급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89.1%는 교권침해 학생에 대한 조치 사항을 학생부에 기재하는 것에 찬성했다. 조성철 한국교총 대변인은 “교권침해 행위가 학생부에 기재되면 학생들도 상당 부분 조심할 것”이라며 “학교폭력을 학생부에 기록하는 이유도 예방과 동시에 잘못된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한 책임이 따른다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고 설명했다.
어느 정도의 교권침해 사항을 학생부에 기재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교육계 의견이 갈린다. 지난해 12월 ‘교육활동 침해 예방 및 대응 강화 방안’을 발표한 교육부는 이후 교원단체, 학부모, 전문가들과 협의 결과 교보위에서 전학·퇴학 조치를 받은 사안은 중대 교권침해 사안이라고 봐야 한다는 의견 일치를 본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일각에서는 전학과 퇴학 조치를 받은 학생이 전체의 10.9%에 불과하다는 점에서 학생부 기재의 예방 효과를 위해선 학급교체까지 포함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교총 관계자는 “학급교체, 전학, 퇴학 등이 나오는 조치는 성범죄나 지속·반복적 상해·폭행 등 가·피해자가 같은 공간에서 수업 받기 어렵다고 판단해 내려지는 조치”라며 “학급교체까지 학생부 기재 대상에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권침해 사안의 학생부 기재가 실효성은 물론 예방 효과가 없을 뿐더러 학교폭력의 학생부 기재처럼 학부모들의 소송 남발이라는 부작용이 클 것이라는 의견도 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관계자는 “교사들이 요즘 거리에 나와서 교권침해에 대한 정부 대책을 촉구하는 것은 아동학대 등으로 자꾸 시비에 휘말릴 수 있으니 그런 것을 해결해 달라는 뜻이지 아이들을 오랫동안 혼내주라는 것은 절대 아니다”고 말했다. 실제 7·29 교사들 2차 집회를 주최한 ‘전국 교사 일동’은 집회 직후 발표한 성명에서 “본 집회는 특정인이나 특정 집단을 비난하기 위한 집회가 아니다”며 “가르치고 싶은 교사, 배우고 싶은 학생들에게 ‘정상적인 교육 환경을 제공하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교육부는 8월 중으로 학부모 악성 민원 방지 대책 등을 포함한 ‘교권보호 종합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다만 학생부에 기재할 교권침해 사안은 교원지위법의 국회 본회의 통과 이후 신중히 논의,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학생부에 기재할 중대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데 이를 위해선 관련 법이 통과되는 게 우선”이라며 “지난해 (교육부가 학생부 기재 사안으로 전학·퇴학을 언급한 것은) 예시로 든 것이고 법안이 통과되면 각계 의견을 수렴해 결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송민섭 선임기자 stsong@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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