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 1호 재건축 `한양` 덤핑 가능성
건설사 고가입찰 제안할 우려도
KB부동산신탁이 여의도 한양아파트 재건축 '예정 가격'을 정하지 않은 채 시공사를 모집한다. 사실상 '깜깜이' 입찰인 셈이다. 건설업계에선 시행자가 예정 가격을 정하지 않은 상태로 시공사를 선정하면 재건축 사업이 덤핑 입찰 또는 고가 입찰에 노출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30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KB부동산신탁은 여의도 한양아파트 재건축 입찰 공고를 새로 내고 시공사 입찰을 진행한다. 여의도 한양아파트는 여의도 아파트 단지 중 정비 진행 속도가 가장 빨라 '여의도 1호 재건축'으로 불리는 단지다.
이번 입찰 공고에서는 지난달 진행된 1차 공고 때와 달리 '소송이 진행 중인 건설사의 입찰을 제한한다'는 자격 문구가 빠졌다. 이번 공고에선 '입찰공고일로부터 직전 6개월 이내에 유죄판결이 확정되거나 입찰 또는 선정이 무효 또는 취소된 자'로 내용이 바뀌었다.
이 가운데 KB부동산신탁은 재건축 공사비 '예정 가격'을 비워둔 채 진행해 건설업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예정 가격은 시행자가 시공사의 건설 공사비·상품을 제어하는 규제다. 재건축 시장에서 예정 가격은 발주자가 건설사에 책임 소지를 묻게 해 공사비 상승을 막는 요소로 작용한다. 건설사의 입찰 제안서는 본 도급 계약에 준하는 법적 효력을 지니기 때문에 건설사는 입찰 제안에서 제시한 공사비를 최대한 준수해야 한다.
정비업계 관계자는 "건설사들이 최근 원자재·소비자 물가 상승 등 여러 이유를 대며 공사비를 크게 상승시키고 있는데, 이를 제어하는 것이 발주자의 예정 가격"이라며 "또 예정 가격을 정해놓지 않으면 건설사가 제안하는 설계가 실제 제안 가격에 적용할 수 있는 것인지 여부를 발주자가 판단하기 어려울 수 있다"고 전했다.
현재 여의도 한양아파트 운영위원회 내부에선 3.3㎡당 공사비가 700만원대 여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는 상태다. 반면 건설업계에선 여의도 한양아파트 재건축 3.3㎡당 공사비가 900만원이 넘을 것으로 추산한다. 재건축 최고 높이가 49층을 넘으면 해당 건축물은 초고층 건축 규제를 적용 받아 공사비가 상승하기 때문이다. 여의도 한양아파트 재건축 최고 높이는 54층이다.
예를 들어 부산 촉진2-1구역 재개발 조합은 지난 5월 GS건설로부터 3.3㎡당 972만원 수준의 공사비를 제안 받았는데, 이는 서울 지역 평균(3.3㎡당 800만원 이하)보다 월등히 높은 공사비다. 이 구역이 공사비를 높게 제시받은 이유는 이곳이 초고층 규제에 묶여 있어서다.
현재 여의도 한양아파트 재건축 시공사 입찰에 도전할 것으로 전망되는 건설사는 포스코이앤씨와 현대건설 두 곳이다. 포스코이앤씨는 이 단지 공사비를 3.3㎡당 780만원 수준으로 보고 있지만, 현대건설은 이보다 높은 3.3㎡당 900만원대로 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정비업계 관계자는 "시행자의 예정가격 규제가 없는 상태에서 시공사 경쟁입찰이 이뤄지면 특정 건설사가 덤핑 입찰을 시도해도 이를 막아낼 근거가 없어진다"며 "반대로 수의 계약 형태로 시공사가 정해진다면 추후 공사비 제어가 어려워 조합원들이 고가 입찰에 노출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KB부동산신탁·여의도 한양아파트 재건축 운영위원회는 예정 가격을 산정하지 않은 이유를 많은 시공사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공사비 규제가 촘촘할 경우 여의도 한양아파트 재건축 입찰에 도전하는 건설사 수를 줄여 사업 흥행에 방해가 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여의도 한양아파트 운영위 관계자는 "시공사 입찰 공고에 예정 가격은 기입하지 않았지만 건설사들로 부터 공사비 산출 자료 등 내역을 모두 받은 상태로 입찰을 진행할 것"이라며 "설계도나 공사비만 보는 것이 아니라 시공사가 제시한 가격에 시공사 설계대로 재건축을 할 수 있는지 현실성을 따져본 뒤 시공사를 선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순원기자 ss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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