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신용품 잘못 쓰면 ‘특수상해’ 처벌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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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림동 묻지마 살인사건 이후 호신용품을 찾는 사람들이 눈에 띄게 늘고 있습니다.
결국 내 몸은 내가 지켜야 하다는 분위기가 확산된 탓인데, 이 호신용품 자칫 잘못 쓰면 되레 피해자가 가해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박자은 기자입니다.
[기자]
[함재욱 /서울 구로구]
"불안해서 와이프한테 호신용품 해서 줄 수 있다고"
[이모 씨 / 직장인]
"젊은 남자도 타켓이 될 수 있겠다는 위협감."
남녀 가리지 않는 잇단 묻지마 흉악 범죄에 서울의 한 호신용품 업체 매출은 사건 이전보다 5배나 늘었습니다.
대형 포털 사이트 쇼핑 검색에서도 호신용품이 1위를 차지했는데 남성은 삼단봉이나 전기충격기, 여성은 호신용 스프레이, 가스분사기를 주로 찾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하지만 호신용품, 정확히 알고 써야 합니다.
전기 충격기의 경우 전류가 10mA 이상이면 관할 경찰서에서 소지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호신용 가스총을 구입하려면 전과가 없어야 하고 만 20세가 넘어야 합니다.
허가받지 않는 호신용품을 소지하는 건 처벌 대상입니다.
또 잘 쓰면 호신이지만 과하면 가해자로 역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안민석 / 대한 안전공사 대표]
"삼단봉은 잘못 휘두르면 폭력 전과범이 될 수 있어요. 잘 사용하셔야 돼요, 방어용으로. 잘못 사용하면 머리가 깨지고."
손가락에 끼는 금속 무기 너클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당방위 입증을 못하면 특수상해나 쌍방폭행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권민정 / 형사사건 변호사]
"전치 3주 이상 피해를 주면 정당방위 인정이 힘들다고 판단됩니다. 물론 수사기관 그리고 재판부가 사건 발생 경위 등을 참작해서 과잉방위로 인정해 형 감경이 될 순 있겠습니다."
호신용품은 범인 제압보다 도망갈 시간을 버는 용도라는 걸 명심해야 합니다.
채널A 뉴스 박자은입니다.
영상취재:강승희
영상편집:김태균
박자은 기자 jadooly@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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