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 노리고 아내 살해 후 교통사고로 위장한 남편 구속기소

지홍구 기자(gigu@mk.co.kr) 2023. 7. 30.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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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 교통사고 결론났다가 재수사

사망보험금을 노리고 아내를 살해한 뒤 교통사고로 위장해 범행을 은폐한 혐의를 받는 50대 남편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30일 검찰에 따르면 수원지검 안양지청 형사1부는 살인,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등의 혐의로 A씨(55)를 구속기소 했다.

A씨는 2020년 6월 2일께 경기 화성시 한 산간 도로에서 차량 조수석에 있던 아내 B씨의 코와 입을 손으로 막아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A씨는 심정지 상태인 아내를 태운 채 차를 몰아 비탈길에서 고의로 단독 사고를 냈다. 이후 경찰에 “아내가 운전했는데 동물이 갑자기 튀어나와 사고가 났다”고 허위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경찰은 별다른 범죄 혐의가 나오지 않자 단순 교통사고로 결론냈다.

그러나 유족이 2021년 3월 의도적인 사고가 의심된다는 취지의 민원을 넣으면서 보완수사가 진행됐다.

보완수사 과정에서 경찰은 A씨가 실제 차량을 운전한 것으로 보고 지난해 1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재송치했다.

이어 검찰은 A씨가 CCTV가 없는 사건 현장을 여러 차례 사전 답사한 점, 아내 몰래 여행보험에 가입한 뒤 범행 전날 보험 기간을 연장한 사실 등을 확인했다.

검찰. [자료=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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