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더기 하한가 피눈물 날때…증권사 임원 가족은 150억 팔아치웠다
금감원은 30일 지난 4월 국내 증시를 흔들었던 하한가 사태와 관련해 반대 매매의 진원지로 밝혀진 차액결제거래(CFD)에 대한 집중 검사를 벌인 결과 여러 유형의 위법·부당행위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CGD란 기초자산을 보유하지 않고 가격 변동분에 대해서만 차액을 경제하는 파생상품이다.
먼저 CFD와 같은 위험성이 높은 금융상품을 팔면서 투자자에게 손실 위험에 대한 설명서를 제시하지 않거나 최대 손실액에 대한 정보를 오인하도록 한 사례가 적발됐다. 설명서에 특정일에 발생한 손실률만 기재해 투자자가 위험도가 낮은 것으로 오인하도록 유도했다.
CFD 계좌를 비대면으로 개설하면서 명의 확인을 제대로 하지 않는 경우도 많았다. 금융실명법에 따라 신분증 사본 제출, 영상통화, 기존 계좌 활용 등 최소 두가지 이상의 방법으로 거래자의 명의를 확인해야 함에도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것이다. 라덕연 씨 일당이 투자자들에게 받은 신분증 등으로 손쉽게 CFD 계좌를 개설할 수 있었던 이유다.
이밖에 금감원은 다른 증권사에서는 CFD 거래에서 매매시스템 개발 업체에 수수료 수입과 연동한 대가를 지급하거나 마케팅 지원 대금을 제공하는 등 업무상 배임 정황을 확인해 검찰에 관련 자료를 넘겼다.
금감원은 “검사 결과 확인된 위법·부당 행위에 대해 엄중히 조치할 계획”이라며 “금융소비자 보호 관련 업무 처리 미흡 사례는 적극 개선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은 위법·부당행위가 드러난 부분에 대해선 엄중 조치하겠다는 방침이다. 최근 2차전지주발 주가급등록 등 증시 전반이 혼탁한 상황속에서 부당 이득을 취하는 등 불공정거래를 엄단하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실제 금융당국은 최근 시장 변동성이 커지면서 공매도, CFD 외에 신용거래나 미수거래 등에 대해 예의주시하고 있다.
미수거래도 마찬가지다. 이달 6일 이후 미수거래 규모가 하루 5000억원 아래로 내려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하루 동안 체결된 위탁매매 미수금 규모는 모두 5927억원 이었는데, 이달 초만 해도 4000억원 대에 머물던 미수거래 규모가 이달 6일부터는 단 한 번도 5000억원 대 아래로 내려가지 않더니 이제 6000억원을 넘보고 있었다. 반대매매 금액도 575억원이나 됐다.
올 초만 해도 미수거래 규모는 2000억원 언저리에서 등락을 반복했다. 그런데 4월들어 증시에 온기가 돌면서 투자자들 수익에 대한 조급증이 확산된 탓으로 풀이된다. 5월부터는 하루 미수거래 규모가 4000~5000억원 대를 꾸준히 유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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