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20명 죽일 것” 예고… 살인예비죄 처벌받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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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관악구 신림동에서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묻지마 살인 사건'이 일어난 뒤 온라인에 살인을 예고하는 게시물이 연달아 올라와 시민들의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다.
강재룡 법무법인 세기 변호사는 "형법 논리에 따르면 범행 대상이 구체적으로 특정돼야 처벌이 가능하다"며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게시물은 따로 특별법이 있어야 처벌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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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고의·준비행위 있어야 성립
‘신림역 살인’ 20대 남성엔 협박죄
대상 특정돼도 계획 없으면 훈방
살인 예고한 BJ 범칙금 5만원뿐
“불특정 다수 대상 특별법 필요”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서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묻지마 살인 사건’이 일어난 뒤 온라인에 살인을 예고하는 게시물이 연달아 올라와 시민들의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30일 살인 대상이 특정되지 않은 온라인상 게시물만으로는 형법상 처벌이 어려워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지난 27일 ‘신림역에서 여성 20명을 죽이겠다’는 글과 흉기 구매 내역을 찍은 사진을 온라인 커뮤니티(디시인사이드)에 올린 20대 남성 이모씨가 구속됐다. 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해당 커뮤니티에 살인 예고 글이 4건 더 올라온 것을 확인하고 작성자를 추적하고 있다고 밝혔다.
잇따른 살인 예고 글로 혼란이 가중됐지만 대상이 특정되지 않은 온라인 게시물만으로 처벌이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형법 제255조는 살인의 죄를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에게 10년 이하의 징역형을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대법원은 구체적 행위가 있어야 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살인예비죄가 성립하려면 목적 외에 준비에 관한 고의, 실행 착수를 위한 준비 행위가 있어야 한다고 판시했다. 구체적인 계획 없이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살인을 예고하는 게시물만으로는 형사처벌이 어렵다는 얘기다.
실제 경찰이 이씨에게 적용한 혐의도 살인예비죄가 아닌 협박죄다. 형법(283조)상 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어 살인예비죄보다 형량이 낮다.
대상이 특정돼도 구체적 계획이 없으면 협박죄조차 적용되기 어렵다. 2017년 8월 한 남성 BJ A씨가 여성 게이머를 살해하겠다는 생방송을 진행했지만 경범죄처벌법상 ‘불안감 조성 행위’로 범칙금 5만원 처분만 받고 훈방 조치됐다. 2018년 9월 또 다른 BJ B씨가 실시간 방송 중 시비가 붙은 사람을 죽이러 간다는 생방송을 진행했지만 경찰은 B씨의 노상방뇨에 대해서만 경범죄처벌법 위반으로 범칙금 5만원을 부과했다.
법조계에서는 글의 구체성과 상대방 특정 여부에 따라 형사처벌이 될 수 있다고 말한다. 박민규 법무법인 안팍 변호사는 “글의 구체성에 따라 다르지만 실행으로 옮길 계획이 특정되면 살인예비죄가 적용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곽준호 법무법인 청 변호사는 “단순히 20명, 100명 죽인다는 글을 올린 것만으로는 협박이나 공갈 등을 적용하기 어렵지만 상대가 특정되면 협박죄로 처벌할 수 있다”면서 “다만 국민들이 체감적으로 위협을 느끼는 것만큼 강력한 처벌이 이뤄지긴 어렵다”고 밝혔다.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게시물에 대해서는 별도의 특별법이 있어야 처벌이 가능할 것이라는 의견도 있다. 강재룡 법무법인 세기 변호사는 “형법 논리에 따르면 범행 대상이 구체적으로 특정돼야 처벌이 가능하다”며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게시물은 따로 특별법이 있어야 처벌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시민들을 공포에 휩싸이게 했다는 점에서 살인 예고 글을 일종의 테러 행위로 봐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윤호 고려사이버대 경찰학과 석좌교수는 “(살인 예고 글로) 생계를 위해 신림역에 거주하는 사람들을 비롯해 몇천만 국민이 공포에 떨었다”며 “강력한 범죄 행위로 규정하고 미국처럼 경찰이 엄정 대응할 수 있도록 법이 보완돼야 한다”고 말했다.
손지연·백서연·김소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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