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확대경]철도 유지보수 업무, 새 시설관리자에 맡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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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간 공석이었던 코레일 사장이 이달 취임했다.
현재 철도와 관련한 모든 유지보수는 코레일이 하고 있다.
설계와 건설은 철도공단이 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유지보수는 코레일이 맡고 있어 과연 현행 체제가 효율적인지 회의적 시각이 확산하고 있다.
이 결과에 따라 '철도산업발전기본법'을 개정하면 코레일 외에도 철도공단 등 제3의 기관 등이 철로 유지보수 업무를 맡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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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장기간 공석이었던 코레일 사장이 이달 취임했다. 새로 선임된 한문희 코레일 사장의 첫 공식 행보는 수해복구 현장 방문이었다. 해마다 폭우로 철도 운행이 차질을 빚자 코레일의 안전운영과 유지보수 문제가 도마 위에 올라서다. 지난해 지하철 역사에 물이 차오르면서 침수피해가 컸던바 올해는 그와 같은 최악의 상황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코레일은 24시간 근무체제에 돌입했다. 그럼에도 폭우에 따른 전국적인 철도 운행 차질이 빚어졌고 설상가상 선로 무단침입 사망사고까지 발생하면서 열차 운행이 지연되기도 했다. 심지어 KTX 열차는 설계 결함으로 객실 내부에 물이 샌다는 소식까지 전해졌다.
현재 철도와 관련한 모든 유지보수는 코레일이 하고 있다. 경쟁사인 SR 운영노선의 유지보수까지 코레일이 떠맡다 보니 적기에 유지보수가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설계와 건설은 철도공단이 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유지보수는 코레일이 맡고 있어 과연 현행 체제가 효율적인지 회의적 시각이 확산하고 있다. 관리체계의 전환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유지보수는 시설관리의 영역으로 운영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다. 따라서 이를 철도공단으로 이관하면 코레일로서는 유지보수 책임 등에서 벗어나 운송사업자로서 경영효율화와 전문성을 더 확보할 수 있다.
이미 답은 정해졌는데 체계를 바꾸지 못하는 이유는 뭘까. ‘철도산업발전기본법’ 때문이다. 기본법에는 유지보수 업무를 코레일에 위탁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유지보수 체계 개선을 위한 정책적 대안 선택이 없다. 앞으로 GTX 사업자 등 새로운 철도운영 주체가 속속 등장할 예정이다. 이때에도 코레일에 유지보수의 책임을 지운다면 과연 유지보수의 품질은커녕 제때 유지보수가 가능할지 장담할 수 없다. 결국 안전하고 편리한 철도이용을 해야 할 국민에게 그 피해와 부담이 고스란히 전가될 수밖에 없다. 전 세계적으로도 철도 운영, 관리 주체가 유지보수까지 담당하는 사례는 우리나라뿐이다. 정부도 불합리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다.
철도 운영과 유지보수 문제의 근본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와 코레일, 철도공단 등이 ‘철도안전체계 심층진단 및 개선방안 연구’ 용역을 진행하고 있다. 이 결과를 토대로 철도안전체계 개편안을 조만간 발표할 계획이다. 이 결과에 따라 ‘철도산업발전기본법’을 개정하면 코레일 외에도 철도공단 등 제3의 기관 등이 철로 유지보수 업무를 맡을 수 있다. 그동안 코레일이 영업위주의 운영으로 유지보수 효율화 등에 상대적으로 소홀할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유지보수를 도맡은 기관이 나온다면 철도시설의 디지털화 추진 등 최첨단 기술적용 기반을 조성해 성능중심의 관리체계로 전환할 수 있다.
두 마리 토끼를 잡으려다 둘 다 놓친다는 ‘양토실실’ 상황을 계속 연출할 수는 없지 않은가. 두 마리 토끼를 가장 효율적으로 잡을 방법은 두 사람이 각각 한 마리의 토끼를 잡는 것이다. 정부는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철도 안전성과 공공성 강화를 위해 유지보수를 시설관리자로 이관하는 결정을 속히 내려야 할 것이다.
김아름 (autumn@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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