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구, 서울시 최초 식품접객업 옥외영업조례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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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구는 식품접객업 옥외영업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을 담은 '서울특별시 중구 식품접객업 옥외영업에 관한 조례'를 서울 자치구 최초로 제정 공포했다고 30일 밝혔다.
중구는 조례 제정으로 구체적인 영업 기준을 마련했다.
김길성 중구청장은 "옥외영업이 활성화되면 지역 경제에 활기가 도는 반면, 이웃에 피해가 돌아갈 수 있다"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옥외영업에 대한 구체적 기준을 마련함으로써 영업 질서가 확립되고 지역주민의 불편도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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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권혁진 기자 = 서울 중구는 식품접객업 옥외영업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을 담은 '서울특별시 중구 식품접객업 옥외영업에 관한 조례'를 서울 자치구 최초로 제정 공포했다고 30일 밝혔다.
현재 중구에는 40여 곳의 옥외영업장이 운영 중이다. 코로나19 엔데믹 이후 옥외영업신고는 점점 늘어나는 추세다. 이와 함께 야간 영업에 따른 소음과 영업을 위해 설치한 구조물로 불편을 호소하는 민원 역시 증가하고 있다.
2021년 1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 시행으로 식품접객업소의 옥외영업이 원칙적으로 허용됐으나 영업시간과 영업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제한 기준이 미비한 실정이었다.
중구는 조례 제정으로 구체적인 영업 기준을 마련했다. 옥외영업 허용의 제도적 취지를 살리되 무분별한 영업행태를 방지해 주민들의 일상에 불편을 주지 않도록 시설 기준 및 안전관리 수칙, 위생관리 수칙 등도 담았다.
옥외영업장이 2층 이상의 높은 곳에 있을 때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난간 설치 규정을 비롯해 소음을 발생시키는 음향 장치, 화재 발생 위험이 있는 화기 이용을 금지하는 수칙 등도 별표에 수록했다.
김길성 중구청장은 "옥외영업이 활성화되면 지역 경제에 활기가 도는 반면, 이웃에 피해가 돌아갈 수 있다"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옥외영업에 대한 구체적 기준을 마련함으로써 영업 질서가 확립되고 지역주민의 불편도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jkwo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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