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근누락 'LH아파트' 15단지 더 있었다…유사 구조 민간아파트도 전면 점검(종합2보)

박기현 기자 2023. 7. 30. 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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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8곳·지방 7곳으로 집계돼…이미 입주 마친 단지 5곳
고개 숙여 사과한 원희룡 "책임자 전면적 인사·고발 조치 취할 것"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30일 오후 서울 강남구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지역본부에서 열린 공공주택 긴급안전점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3.7.30/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서울=뉴스1) 박기현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무량판 구조로 설계된 아파트 91개 단지 가운데 15곳에서 철근이 누락된 것으로 드러났다.

국토교통부는 무량판구조가 적용된 민간 아파트 100여곳에 대해서도 안전점검을 진행해 철근 누락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30일 LH는 서울지역본부 대회의실에서 열린 'LH 무량판 자체조사 결과 및 대응 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에서 무량판구조 LH 발주 공동주택 전수조사 결과에 따른 철근 누락 현황을 공개했다.

앞서 LH는 지난 4월 공사에서 발주한 인천검단 아파트 지하주차장이 붕괴하는 사고가 발생하자 동일하게 무량판공법이 적용된 LH 아파트 지하주차장을 전수 조사했다. 무량판구조는 무게를 버티는 보가 없고 기둥에 슬래브가 바로 연결된 형식이라 전단보강근이 필수적이다.

무량판공법이 적용된 91개 단지의 설계도면 및 구조계산서를 분석한 후 전단보강근 철근을 검사했다. 또 시공 내용을 샘플 조사한 뒤 미흡사항이 발견된 지구는 모든 기둥에 대해 조사를 진행했다.

이에 따라 이날 직전에 누락 사실이 추가로 드러났던 남양주 공공분양 주택을 포함해 15개 단지에서 전단보강근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도권에서는 분양 주택과 임대주택 각각 4곳이었다. 지방은 분양주택 1곳, 임대주택 6곳이었다.

설계상의 책임이 원인인 단지는 총 10개였다. 설계상 미흡의 원인은 건축계획 수정 중 미계산돼 구조계산에 미반영됐거나, 구조계산 과정에서 계산식 입력에 오류가 있거나 계산결과 검증을 소홀히 한 경우, 구조계산은 됐으나 구조도면에 부호가 미표기된 경우 등이었다.

시공상의 문제로 철근이 누락된 단지는 5곳이었다. 배근을 시공하기 전 설계도서에 부합하는지 여부나 시공위치·방법 등에 대한 사전검토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경우다.

이에 LH는 이미 입주를 마친 단지 5곳에 대해서는 입주자와 협의하거나 정밀안전점검을 추진 중으로 신속하게 보완공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아직 입주하지 않은 나머지 10개 단지는 입주 전 보완공사를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30일 오후 서울 강남구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지역본부에서 열린 공공주택 긴급안전점검 회의에서 사과하고 있다. 2023.7.30/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원 장관은 고개를 숙여 사과하는 동시에 책임자에 대한 징계와 고발 조치를 예고했다.

원 장관은 "무량판으로 설계 시공하면서 전단보강근 등 설계와 시공에 누락이 생기게 한 설계·감리 책임자에 대해서는 가장 무거운 징계 조치와 함께 수사 고발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특히 국민의 신뢰를 받아야 할 LH라는 공기업이 지은 아파트에서 이런 일이 발생한 점이 정말 부끄럽다"며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전면적인 인사 조치와 수사의뢰, 고발 조치를 함으로써 앞으로 국민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이한준 LH 사장 또한 15개 단지 모두를 조사해서 한치 의혹 없이 모두를 책임 지게 하겠다"며 "단지별로 개별적으로 책임 물어야 하는 사항이 있어서 현재 저희 경우에는 설계·감리·시공 업체 리스트를 모두 확보한 상태"라고 했다.

정부는 무량판공법을 채택한 민간 발주 아파트 100여곳에 대한 안전점검도 진행할 예정이다. 무량판공법이 도입되기 시작한 2017년 이후 사업계획 시행 91개 단지를 포함해, 그보다 이전에 시공된 10개 내외로 추정되는 단지에 대해서 점검을 진행하겠다는 것이다.

관련 법에 의하면 준공 아파트에 대해서는 2~3년 주기로 정밀안전진단을 받도록 돼있다. 다만 점검 의무가 없는 준공된 지 4년 이내의 아파트는 안전진단을 진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하자가 드러나면 시공사가 전체적으로 보수·보강하도록 할 계획이다.

원 장관은 "민간 건설사가 짓고 있는 건물에 대해서 필요한 조사를 다하겠다"며 "수사를 통해서만 밝혀낼 수 있는 담합, 비리 등에 대해서는 고발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무량판 구조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다양한 제도 개선 방안이 논의됐다.

LH 측에서는 인력 부족을 호소했다. 이 사장은 "LH는 설계 감독 직원이 10명이었는데 최근 10명을 늘렸지만 인력이 제한되는 것이 사실이라 책임감리제로 운영해와서 현장에 나가는 LH 인력이 극히 제한돼왔다"고 전했다.

국토부는 관리감독 기능을 강화하겠다는 입장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기존 점검을 보다 촘촘하게 만들겠다"며 "골조 세워지고 입주 중간에도 점검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또 다른 국토부 관계자는 "감리의 구조기술사와 협력법위를 늘려야 한다"며 "수직 증축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감리가 구조기술사의 도움을 받는데 감리가 구조에 대해서 세밀하게 바라볼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나가겠다"고 했다. 구조계산서와 도면을 지자체나 LH에서 잘 파악할 수 있도록 전문성을 갖춘 인력을 확충하겠다는 방안도 제시됐다.

국토부는 다음 달 말 사태의 원인을 규명하고 재발 방지책을 마련해 별도로 발표할 계획이다.

masterki@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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