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日 진출 국내기업, 3개월 내 특허 획득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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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은 8월 1일부터 미국·일본과 협력해 '특허심사하이웨이(PPH·Patent Prosecution Highway)' 출원 때 각 심사단계에서 처리기간을 평균 3개월로 설정하는 'PPH 개선정책'을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앞으로 한국·미국·일본에 PPH를 신청한 출원인은 빠르면 우선심사결정 뒤 3개월 이내에 특허 등록도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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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대전=김원준 기자】 특허청은 8월 1일부터 미국·일본과 협력해 '특허심사하이웨이(PPH·Patent Prosecution Highway)' 출원 때 각 심사단계에서 처리기간을 평균 3개월로 설정하는 'PPH 개선정책'을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렇게 되면 PPH 우선심사결정 뒤 빠르면 3개월 안에 특허 획득이 가능해져 우리기업의 효과적인 지식재산권 전략 수립 및 해외시장 진출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허심사하이웨이(PPH)는 한 나라의 특허청에서 특허 가능성이 인정된 출원에 대해 다른 나라의 특허청이 신속하게 심사하는 국제 협력 프로그램이다.
기존에는 PPH로 우선심사하는 경우 최초 심사통지 발송을 4개월 이내로 관리했지만, 이 기간을 3개월 이내로 앞당겨 관리키로 했다. 또한 출원인이 답변서를 제출한 뒤 다음 심사통지를 하는 기간도 3개월 이내로 관리토록 규정을 정비했다. 앞으로 한국·미국·일본에 PPH를 신청한 출원인은 빠르면 우선심사결정 뒤 3개월 이내에 특허 등록도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PPH출원의 심사시기 예측성을 높이기 위해 그간 한국과 미국, 일본, 유럽, 중국 등 선진 5개 특허청(IP5)사이에서 논의가 진행돼 왔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지난해에는 미국·일본이 먼저 PPH개선정책을 시행, 각 심사단계에서의 처리기간을 3개월 이내로 설정했다. 우리나라 특허청도 지난 6월 한국·미국 지재권분야 심화협력 업무협정(MOU)을 계기로 이 정책에 참여키로 했으며, 상호주의에 따라 이와 동등한 서비스를 제공키로 합의했다.
한·미·일 외에도 여러 국가들이 개선정책에 합류할 경우, 세계시장을 목표로 하는 기업들은 각국의 심사 시기를 예측하기 쉬워진다. 이를 통해 기업들은 지식재산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전략적인 글로벌 시장 진출을 수행할 수 있게 된다.
이인실 특허청장은 "이번 개선정책으로 한국에 들어오는 외국 기업들에게 특허 등록까지 예상되는 기간을 정확하게 제공해 신뢰를 주게 된다"면서 "이런 혜택이 미국과 일본에 출원하는 우리기업들에게 그대로 적용돼 글로벌 시장진출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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