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금사촉진A ‘횡령’, 대연3 ‘용역 선정 문제’…부적격 사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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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금정구 서·금사재정비촉진A와 남구 대연3구역 재개발조합의 부적격 사례가 확인됐다.
수억 원이 드는 계약을 총회 의결이 아닌 대의원회의 결정으로 처리하는 등 두 조합에서 모두 7건이 수사 의뢰 대상이 됐다.
이 밖에도 시공사 선정에서 수의계약이 결정된 점, 예산안과 예산 사용 내역을 총회에서 의결하지 않은 점 등 3건이 수사 의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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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 없이 수억 원 계약 등
34건 적발해 7건 수사 의뢰
부산 금정구 서·금사재정비촉진A와 남구 대연3구역 재개발조합의 부적격 사례가 확인됐다. 수억 원이 드는 계약을 총회 의결이 아닌 대의원회의 결정으로 처리하는 등 두 조합에서 모두 7건이 수사 의뢰 대상이 됐다.
30일 국제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국토교통부가 부산시와 합동으로 서·금사촉진A와 대연3구역 재개발조합을 점검한 결과 34건의 부적격 사례가 적발됐다. 국토부는 이 중 7건을 수사 의뢰하고, 6건에 대해 시정 명령을 내리기로 했다. 21건은 행정지도한다.
먼저 국토부는 서·금사촉진A 조합이 4억2000만 원의 소방시설 설계, 2억 원의 사무실 임대차 계약 등 모두 5건의 계약을 대의원회에서 결정한 사실을 파악했다. 총회에서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 조합원에게 부담이 되는 용역 계약을 체결했다는 것이다. 또 조합장·이사·감사 해임 총회에 대응하기 위해 홍보 요원을 고용해 조합비로 인건비를 지출(횡령)했다. 국토부는 이 비용이 임원 개인을 위한 것으로, 조합비로 지출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국토부는 이 외에도 총회 의결 없이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를 선정하고, 1개 업체만을 총회에 상정한 사안 등도 부적절하다고 보고 수사 의뢰하기로 했다.
대연3구역은 총회 업무 대행을 정비업체 자격이 없는 일반 업체와 계약한 것이 문제가 됐다. 도시정비법 102조와 제137조는 정비사업전문관리업 등록을 하지 않고 이 법에 따른 정비사업을 위탁받으면 처벌하도록 규정한다. 이 밖에도 시공사 선정에서 수의계약이 결정된 점, 예산안과 예산 사용 내역을 총회에서 의결하지 않은 점 등 3건이 수사 의뢰될 예정이다.
앞서 국토부는 부산 2곳을 포함해 울산 2곳, 서울 2곳, 대구 1곳, 충북 1곳 등 조합 8곳을 합동 점검했다. 그 결과 총 110건의 부적격 사례를 적발했고, 이 가운데 15건을 수사 의뢰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국토부는 각 재개발 조합이 어떤 내용의 부적격 사례가 있는지는 구체적으로 공개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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