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산재 발생 公기관에 재발방지계획 의무화

세종=이준형 기자 2023. 7. 30.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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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모든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한 신규 안전관리 체계를 도입한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에도 좀처럼 산업 재해가 줄지 않는 만큼 정부 산하 공공기관의 안전관리 수위부터 끌어올리겠다는 판단에서다.

해당 기관은 '집중관리 대상'에 올라 중대 재해 재발방지계획서를 작성·제출한 후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적정성 검토를 받아야 한다.

2021년 도입된 '공공기관안전관리등급제'에 이어 위험 수준 관리 시스템이 추가되면서 중대 재해 평가 체계가 '투트랙'으로 운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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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수준관리시스템 시범 도입
경영평가 세부지표 활용도 검토
건설 현장. 이미지투데이
[서울경제]

정부가 모든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한 신규 안전관리 체계를 도입한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에도 좀처럼 산업 재해가 줄지 않는 만큼 정부 산하 공공기관의 안전관리 수위부터 끌어올리겠다는 판단에서다. 새로 도입된 안전관리 등급은 공공기관 경영 평가에도 반영될 것으로 전망된다. ★관련 시리즈 4면

30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이달 10일부터 ‘공공기관 위험 수준 관리 시스템’ 시범 운영에 돌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공공기관 사업장의 안전 수준을 관심·주의·경계 등 3단계로 나눠 평가·관리하는 것이 핵심이다. 적용 대상은 전체 공공기관 347곳이다. 기재부는 올해 말까지 시범 운영한 뒤 내년부터 해당 시스템을 본격 도입할 계획이다.

이번 시스템 도입으로 중대 재해가 1건이라도 발생한 공공기관은 ‘주의’ 단계로 분류된다. 해당 기관은 ‘집중관리 대상’에 올라 중대 재해 재발방지계획서를 작성·제출한 후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적정성 검토를 받아야 한다. 중대 재해가 2건 이상 발생한 기관은 ‘경계’ 단계로 분류돼 ‘특별관리 대상’으로 지정된다. 이 경우 사고별 재발방지계획서를 별도로 제출하는 것은 물론 사업장의 위험 요인을 집중적으로 살펴보는 안전보건공단의 패트롤 현장 점검 대상에도 오른다.

기재부는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위험 수준 등급을 경영평가지표로 신설하는 방안도 유력하게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2021년 도입된 ‘공공기관안전관리등급제’에 이어 위험 수준 관리 시스템이 추가되면서 중대 재해 평가 체계가 ‘투트랙’으로 운영된다. 기재부 관계자는 “내년부터 경영평가 세부 지표로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세종=이준형 기자 gilso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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